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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아 온 심아무개(31)씨한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김수용·홍수진 판사)는 21일 오전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살해 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심씨의 여자친구 강아무개(36)씨와 심씨의 6촌 동생(29)한테는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심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고, 강씨와 심씨 6촌동생한테는 각각 징역 30년씩을 구형했다.

재판 때 심아우개씨 등은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모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기절시키려 했을 뿐 사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 자료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살해 고의로 목을 조른 점이 인정되고, 사망 후 시계와 금목걸이를 취합해 강도살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씨와 심씨의 동생에 대해, 재판부는 "심씨와 같이 범행을 준비하고 가담했으며, 사건 당일 납치와 강도범행에 행위 분담해 실행했다"며 "사전에 마대자루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해 사체를 유기해 사전공모가 인정된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심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이고 사체 유기를 해 엄벌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살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측에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주부(47)를 납치해 고성의 한 폐주유소에서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조사 결과, 심아무개씨 혼자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와 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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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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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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