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법은 있으나마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판사들 사법부의 적폐가 심각하다

판사들의 서민 탄압, 적폐의 끝판왕 법원
17.12.20 13:52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①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①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 앞에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국민이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도 "법" 앞에 평등하게 차별없이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일까?

대법원 청사 로고 ⓒ 유종화

◇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법원의 "적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들

서민 A씨는 2016년 9월, 술을 마시고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택시기사와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 A씨가 신고하여 "택시기사가 손을 밀어 손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자 택시기사는 "A씨가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손등에는 상처와 피가 나고 있었지만 80세가 다된 택시기사의 얼굴에는 최소한의 미세한 폭행흔적조차도 없이 멀쩡했다. 경찰조사 도중 A씨는 택시기사와 화해했고, 이에 쌍방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담당형사의 말을 듣고 A씨와 택시기사는 귀가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가 2개월이 지난 뒤 어떤 이유에서인지 A씨에 대한 처음진술을 뒤집고 운전중 폭행당했다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A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다. 택시기사의 증언이 유일했다. A씨는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였지만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공교롭게도 택시 블랙박스는 고장인 상태였고 상해진단서 역시 없었다.

택시기사의 증언도 오락가락했다. 택시기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조사에서 구체적 진술없이 추상적으로 "뺨을 한 대 맞았다"고 말했다. 두 달 뒤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주먹으로 뺨을 두 대 맞았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는 "차를 세운 상태에서 맞았다"고 했다가 탄원서에서는 "운전 중에 맞았다"로 바꿨다. 80세가 다된 택시기사는 운전 중에 만취된 승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세하게라도 폭행당한 그 어떤 흔적조차도 없었다.
1심 법정에서도 80세가 다된 택시기사는 당시 운전 중 황당한 폭행을 당해서 많이 놀라고 겁이 났는데도 운전을 계속했다. "폭행을 당하면서도 차를 세우지 않은 것은 차를 세우면 더 맞을 것 같아서"라는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차를 세웠다"에서 "세운 적 없다","주먹으로 맞았다"고 했다가 "손으로 맞았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자신은 주먹으로 맞았다고 한 적 없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과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모순되고 번복되는 주장을 이어갔다.

◇ 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과 규칙 등 원칙이 파괴되는 웃지못할 코미디 같은 재판이 이어졌다.

결국 법정에서조차 택시기사의 주장이 계속 번복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상해진단서도 없고, 80이 다된 택시기사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도 없자, 검사는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손으로 2회 폭행했다"는 식으로 공판정에서 구술(口述)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1심 재판장에게 신청했다. A씨의 동의는 물론 없었다. 공소장 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42조(공소장의 변경) 제⑤항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두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A씨는 폭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도 아니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도11138 판결 등)도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⑤항에 의하여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심 판사는 법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형사소송규칙과 판례를 무시해 버리고 법에 어긋나는 불법한 공소장 변경허가를 해버렸다.
이와같이 판사의 불법한 재판 진행하에 가난한 서민이었던 A씨는 헌법 제27조 제①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버렸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판사들 ⓒ 유종화

◇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도 "없다"며 판사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판사의 자의적이며 비양심적인 해석

이에 A씨는 1심 판사가 위와같이 형사소송규칙 제142조(공소장변경) 제⑤항을 위반한 채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42조(공소장변경) 제⑤항을 위반한 것이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증거재판주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써 법률의 위반이 있다는 항소이유로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사는 형사소송규칙 142조(공소장변경) 제⑤항에 비추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1심 판결의 형사소송규칙 위반 사실"을 "위반이 없다"고 판결해 버렸다. 항소심의 이와같은 판결은 명백히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이다.
또한 항소심 판사는 "증거없음"이 명백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법률에 의하여(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자, 아무런 증거 하나 없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①항의 법률위반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 자체도 하지 않은 채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버렸다.

판사들의 선서 내용 ⓒ 유종화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해야하는 판사의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①항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써 명백한 법관의 직무유기이다. 아울러 이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법을 지켜야할 법원에 의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자, 항소심의 판결에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①항 적법절차 원칙과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①항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의 법률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①항의 법률위반이 있었다는 '상고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다.

◇ "법률위반"의 상고이유를 "사실오인"의 상고이유로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대법관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의적이고 이상한 해석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A씨의 상고심 재판부 대법관 4명 중 주심 대법관은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3억원 뇌물수수 혐의 외에 다른 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 중 한명으로써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명제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그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 비록 진범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적어도 무고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고 법원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대법관이다.
그러나 가난한 서민이 받는 A씨의 상고심 재판에서는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단(판결)이 내려졌다.

사과를 파인애플로 인정하라는 판사들 ⓒ 유종화

◇ 판사가 사과를 두고 파인애플이라고 하면 국민은 파인애플로 인정하고 살아라는 법원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1항에 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상고이유가 된다.
A씨는 위와같은 형사소송법률에 의하여(따라) "헌법, 법률의 위반이 있었다"는 상고이유로 상고하였는 바 상고심 대법관들은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심판범위)의 법률에 따라 A씨 사건 원심판결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 없다로 심판(판단)하여야만 한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대법관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A씨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명백했다.' 이와같은 경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따라) 심판(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와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사법권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법관으로써 대법관들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따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①항(증거재판주의) 법률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의 법률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같은 법률규정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까지도 지켜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 규정이 이러한데도 A씨의 사건 상고심 대법관들은 A씨의 상고이유, 즉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도 않고 A씨가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하여 상고를 했고,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안된다며 '동문서답'과 같은 황당하고 엉뚱한 해석을 한 뒤,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결정)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버렸다.

◇ 논리와 상식, 헌법과 법률마저도 무시하고 위반하면서 법관들은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법"이 국민들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제1호의 법률에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는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 또한 "사실오인"이 아닌 "원심의 판결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상고이유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제②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했다는 A씨 사건의 상고심 대법관들의 결정은 대법관 자신들이 상고기각 결정의 근거로 한 형사소송법 제380조(상고기각) 제②항의 법률마저도 위반하고 있다.

A씨는 위와같은 말도 안되는 "막가파 재판"에 의하여 4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이 되었는데도 이와같은 법관들의 재판은 "상식을 떠나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법적인 어불성설의 막가파 재판으로써 법을 지켜야 하는 법관들에 의해 헌법과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가난한 서민들은 배가 고파 빵 하나 훔쳐 먹어도 법의 엄중한 적용을 받아 징역을 살아야만 하는데 법관들은 법률을 어기며 증거도 없이 죄없는 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게 평등한 법인가?"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치를 파괴하며 재판을 한 대법관들에 대하여 직권남용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님 앞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대법원 담당재판부 직원에게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잘못된 결정일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 직원은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대법관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대법관들이 사과를 두고 파인애플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파인애플이라고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게 무슨 재판이며 법치주의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는 이와같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판사들의 권위와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법관들이 이와같은 방법으로 법도 필요없는 막가파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금의 사법현실을 우려하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대법관들과 법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 법률 및 규칙을 위반하여 재판하였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하는 내용을 공수처 법안으로 만들어 줄 것을 시민단체 등이 국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청와대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위와같은 내용으로 헌법개정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적 개혁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그들이 외치는 국민을 위한다는 사법개혁은 그들만을 위한 사법개혁일 뿐이며, 말장난일 뿐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따라)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는 안되고, 헌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하위의 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즉, 법관도 "직무"인 재판을 진행할 때에는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헌법, 형사소송법 등은 국법이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사회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2017년도의 현재 사회에서도 과거 군사정권에서처럼 법관의 "말"이 곧 법이 되어 국민의 삶과 헌법과 법률마저도 법관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재판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있든말든 무엇이든 법관들 마음대로 재판하고 있는 법관들의 제왕적 권력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그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 유종화 시민기자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