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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는 5년 전 죽은 딸에게 카드빚이 있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80대 노모는 5년 전 죽은 딸에게 카드빚이 있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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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의뢰인 김아무개씨(여성, 80대)는 5년 전, 오랜 시간 지병으로 고생하던 50대 딸을 하늘로 보냈다. 오랜 시간 투병하느라 결혼해 평범한 가정조차 이루지 못한 딸이었다. 의뢰인에게는 이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만이 남았다.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국가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안도하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중, 몇 달 전 의뢰인은 우체부로부터 한 서류봉투를 받았다. 80대의 의뢰인은 이것이 5년 전 사망한 딸의 카드채무 양수금 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의 취지

가족이 사망해 상속 절차가 개시됐다고 가정해보자. 슬픔을 딛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제는 '상속세를 어떻게 내야 하나요, 줄여서 낼 방법은 없을까요' 또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등의 법률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다르다. 대부분은 '혹시라도 부모님이 몰래 진 빚은 없었을까?' '그 빚까지 내가 떠안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된다. 동시에, 어르신들의 경우 '물려줄 것도 없는데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게 되면 어떡하누...' 하는 상담이 대다수다.

그러나 우리 법은 상속에 관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권리의무의 승계를 강요하지 않게끔' 여러 장치를 만들어뒀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 제도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각종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하되, 채무에 대해서만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해 가족·세대 간의 채무의 대물림을 막고 상속인의 자유의사를 고려했다.

피상속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과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민법 제1019조를 살펴볼만 하다.
 상속과 관련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민법 제1019조를 살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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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망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접수하면 된다.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해야 할 절차들과 주의해야할 문제(예컨대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추후 채권자로부터 소송이 들어온 경우)들이 있지만 일단은 한정승인결정문을 받아두면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의뢰인 김아무개씨와 같이 '사망하고 3개월이 훌쩍 지난 뒤에야 비로소 망자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은 다시 한 번 상속인들의 자유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뒀다. 이른바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이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의뢰인 김아무개씨는 80대의 고령으로 현재 지적장애 아들과는 따로 살아 독거노인이었다. 혼자서 사는 의뢰인은 생전에 딸이 부모님 몰래 진 카드 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의뢰인은 연령과 직업·환경·제도의 취지상 기산점의 판단에 있어서 조금은 유연한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채권자로부터 양수금 소장을 송달 받은 때' 알았다고 볼 수 있다(다른 독촉장이나 통지는 전혀 없었다). 의뢰인은 법률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청구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조회-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꼭 기억해두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꼭 기억해두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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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대부분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정승인을 할 수 도 있고,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일단 상속인의 재산현황을 조회해 확인한 뒤 본인에게 더 유리하거나 편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보통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이 확실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한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생업을 잠시 미루고 여러 기관을 돌면서 각각 알아봐야 했지만, 이 제도는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의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관리인'도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을 통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www.fss.or.kr)도 가능하게 돼 무연고자 재산 처리의 불편함이 개선됐다.

법률홈닥터는 의뢰인의 신청 기간이 도과 되지 않도록 재빨리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을 조력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인 점, 아들 역시 지적장애인 관계로 주변에서 이러한 채무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는 상황도 못됐던 점 등을 잘 소명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면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특히나 주변에서 도움을 줄 사람 하나 없는 가정의 어려운 계층이라면 그 처리과정은 더욱 힘들게 느껴져 포기해버릴 가능성도 크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몰라 기간을 도과한 후 파산을 고민하는 안타까운 의뢰인도 종종 있었다. 어려운 가정 또는 복지기관의 담당자는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상속에 관한 1차적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태그:#범률홈닥터, #무료 법률상담,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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