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15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번의 구속영장을 피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은 우 전 수석은 결국 검찰의 '2전 3기'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혐의는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영장이 기각됐던 혐의와 같다. 법원이 유사한 혐의에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앞서 한차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기소하기에 앞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권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 대상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으로 광범위하다.

우선 권 부장판사는 이 같은 죄목들이 앞선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보다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을 향한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사찰을 했다는 점이 주요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는 정당한 법적 권한의 행사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향한 감찰을 방해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더욱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인 '정강'의 비리와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에 감찰을 벌이고 있었다. 이 전 감찰관은 최근 우 전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우 전 수석이 당시 감찰에 "섭섭하다는 취지"로 전화를 하고 직원들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권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우 전 수석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정상 업무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률의 부지(不知)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며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국민을 불법 사찰했다면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동체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한 남용이나 부패 범죄는 엄중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우병우, #권순호, #이석수, #우병우 구속, #박근혜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