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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안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한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의 입장표명 자리인 만큼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 기자회견 나선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 최근 태안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한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의 입장표명 자리인 만큼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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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지역발전기금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이하 '태안연합회')는 삼성지역발전기금 수령과 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다. 그동안 허베이조합의 해체를 외치며 '태안군민 발전기금 1500억원 찾기 범군민회'(이하 '범군민회')가 발대했지만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았기에 연합회의 입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허베이조합은 국응복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태안연합회 산하 8개 단체장과 서천, 당진, 서산연합회에서 각각 5명, 외부이사로 해수부 국장급 출신과 충남도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장 출신 퇴직공무원 2명 등 모두 25명이 이사진에 포진돼 있다.

"민-민 갈등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태안군과 태안군의회"

국 회장은 민-민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태를 키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있다고 비난했다.
▲ 기자회견에 나선 국응복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장 국 회장은 민-민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태를 키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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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나선 태안연합회는 모든 분란의 책임을 태안군과 태안군의회로 돌렸다. 지난 2013년 11월 삼성과 피해민단체간 협약체결 후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하기 위한 방안 논의 당시 태안군과 긴밀한 협약이 있었고 지자체의 수탁은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베이조합이 설립됐는데 이제 와서 태안군이 수탁받을 수도 있다며 피해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응복 태안연합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국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삼성발전기금은 가해기업이 법적으로 내놓은 기금이 아니라 피해민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요구했고 삼성이 피해민단체에 내놓은 기금"이라고 기금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태안군연합회는 위원총회를 거쳐 발전기금의 수탁을 사회적협동조합 체제로 결정했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올해 6월에 기재부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 고지됐다"고 밝혔다.

국 회장은 이어 "오늘의 피해민간 갈등은 소통의 부재에서 있다고 판단, 지역별, 업종별 피해주민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면서 "지금의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태를 키운 태안군과 태안군의회에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 회장은 '타도 삼성'이 적힌 상복을 입고 태안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삼성출연기금을 태안군에서 직접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힌 김진권 의원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국 회장은 "피해민의 대변자라고 떠들면서 피해민을 배신하고 군민을 통합해야 할 군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했다. 책임지는 행동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했다. 유류피해대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국 회장은 "만약 이 사태에 태안군이 개입되었다면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고 태안군수는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안연합회는 태안군을 향해 "지자체는 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데 태안군이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벙어리 행정 아닌가. 태안군이 논란의 중심이다. 태안군이 기금에 대한 수탁이 가능하냐가 논란의 핵심인데 왜 군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고 군이 기금의 수탁이 가능하냐 불가하냐의 대답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삼성지역발전기금 수탁에 대한 태안군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 "삼성기금의 태안군 수탁은 불가"

문 국장은 이날 협약서와 법률자문서,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문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태안군의 기금 수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삼성중공업-국회-피해민단체대표가 맺은 협약서를 들어보이는 문승일 사무국장 문 국장은 이날 협약서와 법률자문서,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담긴 문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태안군의 기금 수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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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 범군민회 등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허베이조합의 삼성지역발전기금 수탁 반대를 외치며 태안원유유출사고 10년을 맞았던 지난 7일 발대한 '태안군민 발전기금 1500억 찾기 범군민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허베이조합에서 기금을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야 하는데 10% 미만의 운영비를 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과 허베이조합이 공론화 과정 없이 조합을 설립해 대표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는 점 등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에 문승일 태안연합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문 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일반기탁과 지정기탁이 있는데, 삼성기금은 지정기탁 형식을 빌어 주게 되는데, 공동모금회에서 10% 미만에 대한 운영비를 공제한 뒤 사업을 집행할 수 있지만 삼성기금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다"라면서 "천안함,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기름유출사고도 직접 기탁 방식으로 받게 된다"며 기금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론화과정이 없었고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15개 단체의 단체장과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차입금의 사용 문제는 적법하게 집행되었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 국장은 "삼성출연기금과 관련해 충남연구원에서 용역한 게 있는데 태안군이 출자해서 공익재단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태안군이 기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태안군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다.

해수부의 유권해석 "지자체 수탁은 법리적으로 불가"

문 국장은 이날 삼성출연기금과 관련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 법률자문 문건을 들어보이는 문승일 사무국장 문 국장은 이날 삼성출연기금과 관련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문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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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해당 서류는 지난 7일 태안연합회가 해양수산부에 질의해 받은 답변으로, 해당 문서에는 삼성출연기금을 태안군에서는 수탁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다는 해수부의 유권해석이 담겨져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허베이조합 대신 태안군이 삼성기금을 수탁해 운용해야 한다는 범군민회의 존재 목적이 무의미해지는 대목이다.

해당 문건은 기자회견 당시 문승일 사무국장과 태안연합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성규 전 피해민대책위원장이 삼성중공업-국회-태안군연합회 간 맺은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기자회견 이후 기자가 수차례 자료를 요청하자 "해당 자료는 태안군연합회의 내부 자료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 공개를 거부한 뒤 협약서에 버금가는 해수부의 답변자료를 기자에게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범군민회의 주장처럼 태안군이 절대로 삼성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할 수 없는 이유가 담겨져 있다.

문건에 따르면 삼성지역발전출연금은 2013년 11월 11개 피해민단체대표와 국회, 삼성중공업이 합의하에 출연된 순수한 민간 출연금으로 민간 피해민단체엣 관리 및 운용하기로 기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삼성중공업-국회-피해민단체대표가 맺은 협약서에도 제5조에 삼성중공업은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을 피해민단체와 합의된 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 명의계좌에 현금 입금하되 피해민단체에 배분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덧붙여 해수부는 해당 문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삼성중공업 출연금을 수탁 및 운영하려고 한다면 11개 피해민단체의 동의와 삼성중공업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이는 더 많은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승일 사무국장은 "11개 피해민단체 모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첨언했다.

여기에 해수부도 "삼성중공업은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수탁 및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을 박았다.

해수부는 특히 국가재정법을 들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에서 삼성출연금 수탁 및 관리를 할 수 없다"면서 "과거 국회의 요청으로 해수부에서 출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기재부와 협의한 바 기재부는 확고하게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례까지 들며 법리적으로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결론적으로 해수부는 지자체 수탁 및 운영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어렵고 힘들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삼성출연금이 양(충남연합회, 서해안연합회) 피해민단체에 배분된 이 시점에서 지자체 수탁 및 관리는 더 큰 지역 간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기 합의한 협약서 및 부속협약서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제 공은 한상기 태안군수에게 넘어갔다. 협약서와 해수부의 유권해석까지 내세우며 태안군 수탁 불가 입장을 전한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의 기자회견과 맞물려 14일 송년 기자회견을 갖는 한 군수가 삼성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승일 국장이 삼성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 태안군이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용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용역서에는 공익재단으로 기금을 수탁할 경우 가장 유효하다는 결과가 담겨져 있지만 문 국장은 이 또한 태안군 수탁이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문승일 국장이 삼성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 태안군이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용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용역서에는 공익재단으로 기금을 수탁할 경우 가장 유효하다는 결과가 담겨져 있지만 문 국장은 이 또한 태안군 수탁이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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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군유류피해민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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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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