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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여름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것과 관련한 인천대책위원회가 13일 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교장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어머니 김경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여름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한 것과 관련한 인천대책위원회가 13일 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교장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어머니 김경희(사진 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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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이 나온 후 한 자 한 자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굳게 믿었던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가슴이 아리고 아렸습니다. 작년 가장 더웠던 날, 에어컨을 틀지 않은 교실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가 '더워요, 더웠어요'라고 말할 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고, 온몸에 나는 땀띠도 체질상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인천 A초등학교 교장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1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개최한 '교장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어머니 김경희씨는 발언하면서 눈물을 쏟았다.

김씨는 "지난 7월 언론 보도로 문제가 불거진 후 교장을 면담했을 때는 '특수학급에 에어컨을 안 튼 이유가 서류상 오류였고, 누락된 걸 몰랐다'고 답변하더니,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그 답변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지금은 '특수학급이 있는 1·2층은 시원하다'고 언론에 이야기하고 있다"며 "교육자라는 분이 어쩌면 이렇게 말을 바꾸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교장으로 발령이 나고, 한 학교의 책임자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며 "다시는 이런 사람이 교육현장에 있지 않게, 다시는 차별 받는 학생이 생기지 않게, 교사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는 교장이 생기지 않게, 꼭 파면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국가인권위가 차별 사건에 대해 징계를 권고한 사례는 15년간 20여 건에 불과하다. 그만큼 A초교 교장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가인권위가 확인한 장애학생 차별행위 외에도 성희롱·폭언·비민주적 학교운영 등 시 교육청이 감사한 만행을 추가하면 교장의 행위는 악덕 교장 종합세트에 가깝다"고 지탄했다.

또한 "차별적이고 반인권ㆍ비교육ㆍ비민주적 교장이 파면되지 않고 가벼운 징계로 교장 생활을 계속한다면 인천 교육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시민 서명운동 등, 총력 투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지난 9일부터 5일간 3890명한테서 받은 'A초교 교장 파면 촉구' 서명지를 박융수 부교육감에게 제출했다.

한편, <시사인천>과 <오마이뉴스>는 지난 7월 5일 '폭염에도 특수학급 에어컨은 틀지마? 인천 초등학교 교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관련한 사건을 최초 보도했다.

최초 보도 내용을 보면, 교사들은 A초교 교장이 지난해 여름 특수학급의 에어컨을 못 틀게 하고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의 절반을 못 쓰게 하는 등 장애학생을 차별했으며, 여성인 교장이 남성 교사에게 성희롱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와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당시 교장은 "모든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지난 5일 국가인권위는 장애 차별행위를 확인하고 시 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다.

또한, 시 교육청도 국가인권위와 별개로 감사를 벌여 민원 내용의 상당수를 사실로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A초교 교장에게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를 통보했다

국가인권위는 A초교 교장의 장애인 차별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5일 시 교육청에 징계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감사를 벌인 시 교육청도 지난달 28일 교장에게 감사 결과와 징계 처분 수위를 통보했다.

이에 대한 교장의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다. 이의신청을 하면 시 교육청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수위를 다시 결정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통보한 처분 수위대로 확정돼 징계위원회로 넘어간다.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특수학급 에어컨, #장애학생 차별, #인천시교육청, #파면 징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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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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