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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김영춘 장관, '세월호 유골 은폐' 사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국회 농해수위에 출석해 '세월호 유골 은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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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실시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의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해수부 자체 진상조사 결과다.

12일 해수부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법제처 등의 법적 검토와 다르게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시점으로 임의로 규정해 사실상 특조위 활동기한을 단축시켰다. 또한 특조위의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 역시 사실이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의 특조위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법제처까지 특조위 활동시점 '1월 1일' 아니라 했건만

이날 확인된 해수부 측의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는 크게 ▲ 특조위 활동시점 임의 결정 ▲ 특조위 '대통령 7시간' 조사 대응문건 작성 등 두 가지다.

우선 '강제 종료' 논란을 불렀던 1기 특조위 활동시점은 역시 2015년 1월 1일이 아니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당시 세월호 특별법 7조에 의해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 필요시 6개월 연장"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2015년 3월 5일 혹은 특조위 예산 국무회의 통과일인 2015년 8월 4일 등을 "구성을 마친 날"로 보는 것이 맞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시점인 2015년 1월 1일을 기준점으로 삼고 2016년 6월 30일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을 '강제 종료' 시켰다. (관련 기사 : 내일 세월호 2기 특조위 운명의 날...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나 이는 당시 법제처 등의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규정된 날짜였다. 조사 결과,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다른 결과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류 감사관에 따르면, 법률자문을 의뢰한 6곳 중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을, 한 곳은 관련 예산이 통과되고 사무처 구성을 마친 같은 해 8월 4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보냈다. 나머지 두 곳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 법제처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제처는 2015년 5월과 6월 2회에 걸쳐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 당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1기 특조위의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해수부 측은 법제처의 의견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그해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 결정 이후부터는 특조위 활동시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아예 중단해 버렸다. 결국 최소한 2016년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1기 특조위가 그해 6월 30일부로 강제 종료된 셈이다.

'특조위의 BH 조사 적극 대응' 문건 사실로... 박근혜 청와대와 협의까지

2015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가운데) 등 위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15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9차 특조위 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가운데) 등 위원들이 거수로 찬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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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1기 특조위의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 측에서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 내용 자체는 2015년 11월 19일 당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던 사안이다. 당시 보도된 해수부 내부 문건은 "특조위의 BH(청와대) 조사 관련 : 적극 대응"이란 소제목 하에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소위 의결과정 상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필요시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의사 표명(부위원장 주재 기자회견 등)"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국회) 여당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특조위에 소위 회의록을 요청하고 필요시 비정상적·편향적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서 발표"라면서 당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이 문건에 적시된 내용들은 실제로 이행됐다. 당시 새누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차기환·황전원·석동현 위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원 총사퇴를 경고하면서 특조위의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개시를 비난했다. 또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세월호 특별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 등 정면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관련 기사 : '대통령 7시간' 조사 막는 여권, 해수부 지침 탓?)

이 때문에 해수부의 '사전 각본'에 따라 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당시 해수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건"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약 2년 만에 확인된 사실은 그와 달랐다.

류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언론에 보도됐던 것과) 같은 문건을 발견했다"라며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동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즉 해수부가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는 '사전 각본'을 만들고, 실제로 여당과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그에 따라 움직인 사실이 증거로 확인된 셈이다. 

검찰에 수사 의뢰 예정... 연루 공무원 10명 내외

해수부는 이번에 확인된 특조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류 감사관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내부 감사기능의 한계로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세월호 인양 관련 기타 의혹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2기 특조위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업무방해 행위에 연루된 부처 내 공무원 수가 10명 내외라면서, 그들에 대한 징계 처벌 여부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태그:#세월호, #해양수산부, #특조위 업무방해, #박근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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