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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등의 노조 조직률 변화.
 교원 등의 노조 조직률 변화.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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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하루아침에 '1/8 토막'이 난 사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했던 노동부 "전교조 조합원 뺐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교원의 노조 가입률이 1.8%(7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4.6%(6만 명)보다 5만3000명이 줄어든 수치다. 2%를 넘지 않는 교원노조 가입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수치다.

최근 10년간 교원노조 가입률은 2007년 24.3%로 가장 높았다가 점차 떨어져 2014년에는 14.5%였다. 그러던 것이 2015년 14.6%로 반등했지만, 결국 2016년엔 1.8%로 곤두박질쳤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2013년이지만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때가 2016년 1월"이라면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전교조 조합원을 통계에서 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설명과 달리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전교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노조가입 조합원 수'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통계에서 빠졌다"면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인 법외노조 통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통계로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이다. 적폐통계"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고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려보고 정부 대응방안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통계로 확인 참담"

한편,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노조 가입 조합원 수는 196만6000명으로, 전체 조직 대상 노동자 수 1917만2000명 대비 10.3%에 그쳤다. 이는 전년 대비 0.1% 늘어난 수치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2.8%(84만2000명), 민주노총 33.0%(64만9000명), 공공노총 1.0%(2만명), 전국노총 0.7%(1만3000명) 순이다.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조(미가맹)는 22.5%(44만2000명)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5월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노동 존중'은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라면서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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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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