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자 6인. 왼쪽부터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최승호 PD,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

MBC 해고자 6인. 왼쪽부터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최승호 PD,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 ⓒ 언론노조 MBC본부


오는 8일, MBC 해고자 6인이 복직한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가 제안한 '8일 첫 출근길에 해직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합의문 공동 선포'를 사장 후보 3인이 모두 받아들인 결과다.

5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보를 통해 "어떤 후보가 사장이 되든, 새 사장의 첫 공식 직무 행위는 해고자 복직이 되어야 한다"면서, "신임 사장의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 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이우호, 임흥식, 최승호(가나다 순) 사장 후보자 3인은 처음 출마 선언 당시부터 최근 정책발표회까지, 사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던 만큼 노조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MBC 해직 언론인 6인은 지난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부당 해고돼 아직까지 회사로 돌아가지 못했다. 12월 5일 기준, 이용마 기자는 2012일,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강지웅 전 사무처장은 2073일, 박성호 전 MBC 기자협회장은 2016일, 최승호 PD·박성제 기자는 1995일째 해직 투쟁 중이다. 사측은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해고했지만, 법원은 2012년 파업을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보고, 이들의 해고가 '무표'라고 판단했다. 해직자들은 모두 해고 무효 소송 1,2심에서 승리했지만, MBC의 상고로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 사측이 상고를 취하하면 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돼 법적으로 바로 복직이 가능하다.   

지난 파업 종료 집회 때도 "해직 동료들이 모두 돌아와야 진정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을 만큼, 지난 6년 간 해고자 문제는 MBC 구성원들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었다. 노조 측은 "해고자 복직은 MBC 정상화의 첫 단추"라면서 "8일 해직자 복직이 이뤄지면, 그 다음 월요일인 11일 첫 출근이 가능하다. 환영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노보를 통해 "민사 사건인 '해고 무효' 소송과 '손해 배상 청구' 건과 달리, 형사인 '업무 방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투쟁한 170일 파업의 법적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고히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법원은 이미 '공정방송'의 가치가 공영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부과된 의무이자,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라고 판시했다. '공정방송' 복원을 위한 MBC 재건은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C 해직 언론인 이용마 최승호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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