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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 주장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받는 복지서비스를 화폐로 환산해 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다른 서비스로 바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통제권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기관 등 공급자에 있어왔다. 나는 이것이 과다한 중간 수수료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기관 등에만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는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이때 자립센터는 보조인에게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많이 책정해갔다. 시간당 9240원이던 활동 지원금이 정작 보조인에게는 7020원만 책정돼 지급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라도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미국 미네소타주는 '사람 중심 계획' 철학을 가지고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재정 지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한다는 점이다. 개인별 맞춤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예산이 지원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한다. '현금 지급 방식'만을 두고 논란이 있는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

개인 예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바로 이 지점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반대 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재 사회서비스 운영구조와 예산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제도를 도입하면, 가격 경쟁이 생겨 시장의 논리가 도입될 것이라면서 개인예산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정리하면, '사회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는 건 의미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산의 문제는 개인 예산제만이 아니라 기존 복지 시스템에도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반대의 논리로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 예산제의 핵심은 헌법에 명시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태그:#장애인개인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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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둠 속에서도 색채있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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