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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TV] 국민의당 최경환 "5·18 특별법 반대? 전두환 세력과 같다고 인정하는 것"
ⓒ 홍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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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헌정 유린이고 인권 범죄이기 때문에 시효 없이 따져서 물어야 할 문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과 관련, "국민통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진실을 찾는 것이다. 진실이 뭔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화해가 되고 국민통합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30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연내 특별법 통과를 강조했다.

"(5·18 당시) 헬기에서 사격했다는 것은 집단 학살을 위한 발포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군부에서 주장하는 군의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논리와 다른 것이다. 군 전투기가 광주를 향해서 출격대기 명령을 받고 기다렸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나."

최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와 같은 정부 내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일정 기간 동안 조사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택시운전사>를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이 커진 지금이 특별법 처리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신속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세력도 전두환 세력과 똑같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법처럼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별법이 계류돼 있는 국방위원회 위원 17명 가운데 5분의 3인 11명의 찬성을 얻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 의원은 국방위원 17명 중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김종대 의원, 무소속인 전남 순천 지역구 이정현 의원을 합하면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가능한 11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호남 출신인 이 의원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인터뷰 전체 영상은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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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박정호 기자, 영상취재·편집 : 홍성민 기자)


태그:#최경환,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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