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의뢰인 이아무개씨는 올해 중학생인 남자 아이 두 명의 어머니다. '애 아빠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서 고민을 털어놨다.
 의뢰인 이아무개씨는 올해 중학생인 남자 아이 두 명의 어머니다. '애 아빠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서 고민을 털어놨다.
ⓒ pexels

관련사진보기


[사례] 이혼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 의뢰인 이아무개씨는 올해 중학생인 남자 아이 두 명의 어머니다. 의뢰인은 지난 4월께 가정폭력으로 인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처음 찾은 뒤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돼 갈 때 즈음, '애 아빠가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털어놨다. 

40대의 나이에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사춘기에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의뢰인도 이혼한 남편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점은 잘 알고 있었지만, 홀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아이들의 양육비까지 전부 부담하기에는 의뢰인의 직업은 불안정했고, 월급은 턱 없이 부족했다.

이혼을 해 부부관계가 해소됐더라도 부자관계까지 해소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부모로서의 의무로 인정되며, 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 등으로 청구권원 만들어야

양육비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우선 본인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의 권원(權原, 어떠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이 '있는지', 또 '어떤' 권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 청구 및 추심의 근거가 되는 권원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가 다르다. 현행법상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2009년 개정).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 후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양육비 청구권원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서로 약속한 '양육비부담조서'가 될 것이다. 가끔 의뢰인 중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해 양육비부담조서 없이 협의이혼이 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라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청구' 등을 해 양육비부담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심판정본 등을 받아 구체적인 청구권원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반해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라면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전반적인 조건(양육권자 및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 등)이 이혼판결문을 통해 결정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혼 판결문' 상의 양육비에 관한 주문(主文)이 추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될 것이다.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다면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 pexels

관련사진보기


이렇게 협의이혼(혹은 별도의 양육비심판청구)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약속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원을 인정받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전 배우자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양육비 미이행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개정 가사소송법(2009년)에서 시행된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시' 법원에 신청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 경우라면 고용자(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급여일에 직접 (계좌이체)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만, 상대방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경우가 아니거나, 회사에 알려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② '양육비이행명령신청'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행명령신청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금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한 제도다. 따라서 이 규정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단순한 경제적 궁핍을 주장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다.

나아가 법원의 최종적인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미이행하는 경우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③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기금으로 지급하라는 양육비의 채무를 3기 이상 미지급 하는 경우라면 신청에 의해 ④ '감치(30일 이내)' 결정도 할 수 있어 양육비를 추심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⑤ 그밖에도 '담보제공명령' 및 그에 따른 위반 시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등 세분화된 규정들이 있다.

한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는 '얼마를 청구해야 적당한 것'인지 궁금해 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양육비의 액수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봐야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slfamily.scourt.go.kr)이 지난 11월 17일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3년 만에 개정·공표했는데 실무상 양육비 책정은 이 기준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인 금액은 이 기준표를 근거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해당 부부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환경에 따라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증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기사 최 하단 이미지 참고).

한부모가정·조손가정이라면 이곳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직접 양육비 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직접 양육비 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더불어 의뢰인과 같은 한부모가정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 직접 양육비 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한시적 양육비긴급지원 제도'도 신청할 수 있다.

사안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주민센터 및 구청의 복지과를 통해 법률홈닥터를 연계받고 남편의 가정폭력 문제를 해결한 뒤 양육비 문제에 관해서도 상담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자세히 안내받은 의뢰인은 법률홈닥터와 관련 서류 작성을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관련 소송 서류를 접수했다.

위와 같이 한부모지원법상의 한부모이거나 사실상 한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사(家事)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법률 조력인'인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로 1차적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입니다.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나홀로 소송 조력, 법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60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http://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3853, 3743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11월 17일 공표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이 지난 11월 17일 공표한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 서울가정법원

관련사진보기




태그:#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고은솔 변호사, #양육비 추심 , #한부모가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