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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28일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삼성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들어오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28일 당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삼성신경영 20주년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부인 홍라희 리움 관장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들어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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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최대주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대주주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는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시정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기간 중 본인의 해외은닉계좌를 신고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이 문제는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회장이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월간 있었던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 접수기간 중 본인의 계좌를 신고해, 해외은닉계좌의 조성‧유지와 관련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 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을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나 국외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이 기간 내에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해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정부는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다른 법률 위반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배풀어 이를 '자수'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 회장이 자신의 범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해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관련법상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자 최다출자자인 이건희 회장의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 불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외국환 거래 신고의무 위반'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을 사실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해외은닉계좌 자진신고제도의 특성상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자진신고를 자수로 간주해 검찰 기소 시 구형량 경감조치를 취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형사상 무조건적 면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회장에 대해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금융위는 즉각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에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중 10% 이상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 유지는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와 직결되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더욱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과 관련해 입법 미비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태그:#삼성, #이건희, #조세포탈, #해외은닉계좌,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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