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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간벌기 꼼수’를 비판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간벌기 꼼수’를 비판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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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판하고,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2일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에 앞선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이라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대책위는 "합자회사 외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벌기용 꼼수"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확인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했다고 결론 짓고, 5,379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한을 며칠 앞둔 10월 말, 법원에 시정 지시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심문은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불법파견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동부 대리인으로는 대표적인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들이, 파리바게뜨 대리인으로는 '김앤장'이 선임됐다.

1시간 30분 가량의 심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29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여의 시간을 벌게될지, 직접고용 의무를 다시 질지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송이 기각되면 파리바게뜨는 12월 5일까지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전노동청은 지난 201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인당 1천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6일 공식 출범했으며 참여연대, 민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

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 중복송고



태그:#파리바게뜨, #SPC, #불법파견, #직접고용,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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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밥 먹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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