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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후보자의 손에 '대한민국 헌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손에 '대한민국 헌법' 소책자가 들려있다. ⓒ 남소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22일 인사청문회 핵심 키워드는 '개헌'이었다. 지난 9월 11일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이념 공방이나 사생활 문제 지적보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기댄 질의가 이어졌다. 방점은 권력구조보다 국민의 권리에 맞춰졌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초로 한 헌법 정립과, 이에 대한 선언적 발언이 두드러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에게 안전권에 관해 물어보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참사 대응에 대한 불성실성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됐다. 후보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는데. 어떤 취지인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중략)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 저녁시간까지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박 전 대통령) 당사자 본인이다. 누구도 알기가 어렵다.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라, 모든 국민이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할 정도니 (그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소명은 했지만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적한 것이다."
이진성 후보자의 손에 '대한민국 헌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헌법 책자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 남소연
이 후보자는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재난 최고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면서, 헌법 전문에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10일 탄핵 심판 당시 7시간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소명 답변서를 받았을 때도 "재판부가 밝히라는 것은 대통령이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것"이라면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고 일갈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재난이나 요즈음 발생하고 있는 지진 같은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안전권을 헌법에 신설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안전권은 해석상으로도 가능하고, 개헌이 된다면 그 부분은 꼭 강조돼야할 부분이다"라고 재차 안전권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에? 사회적 합의만 거치면 충분히 OK"
청문회 나온 헌재소장 후보자의 '다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 남소연
이 후보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5.16혁명'이라는 표기가 헌법에 들어 있다가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 빠졌듯이, 5.18민주화운동 또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면 그 정신을 헌법에 옮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래는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강병원 :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화항쟁은 이미 법정 기념일이다. 참가한 분들이 민주화유공자로 보상받기도 한다. 이 날들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로 기록하면 어떨까?"

이진성 :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정립이 됐고, 법률로도 민주화운동으로서 보상되고 있다. 저 또한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헌법 전문에 그런 정신을 넣느냐 마냐는... 우리가 이전에 '5.16 혁명'이라고 헌법에 들어갔다가 그것이 군사 정변이고 쿠데타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그것을 삭제시키고, 지금의 전문이 돼 있다. 그런 것처럼 5.18 정신을 전문에 넣는 것 또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태그:#이진성, #헌법재판소장, #5.18, #박정희,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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