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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특수활동비 성역없는 수사 촉구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 특별결의를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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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도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는지 다 기록이 남는다. 그런 식으로 상납이 어디 있나. 그리고 조사를 하면 황교안(전 법무부 장관)부터 제일 먼저 받아야지..."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무리하게 엮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가장 오래(2년 3개월)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면 당장 황 전 총리가 핵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런 점에서 한국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으로도 자충수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반응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를 검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고위관계자뿐 아니라 <오마이뉴스>가 접촉한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한국당의 의혹 제기가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을 억지로 끼워맞추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틀활비는 예산 운용 가능 범위 안에서 쓰인 것"

먼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는 이렇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원래 285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검찰이 이 가운데 105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당시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긴 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특활비를) 상납하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와)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청문회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권선동 법사위 위원장은 21일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전해졌다"라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대표와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한국당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검찰이 예산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애초에 검찰이 법무부로 예산을 보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정원과 달리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재정이 독립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도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정부 중앙관서다. 하지만 예산 심의 의결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은 법무부가 편성한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납'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무부가 285억 원의 특활비 예산을 타냈고, 그 가운데 179억 원을 검찰에 배정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가 검찰에 가야 할 예산 가운데 일부를 떼어놓고 내려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특활비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하게 돼 있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법무부에 특활비가 배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다. 특활비를 얼마 내려 보낼지 결정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법무부에도 검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고 그 부분에서 특활비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란 제도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건 제도를 고쳐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는 검찰 예산 운용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 특활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공을 들이는 만큼 의혹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특활비 예산을 심의 의결한 곳은 국회이고, 그동안 지속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태그:#검찰, #특수활동비, #국정원, #박근혜,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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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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