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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1월, 대전충청평통사 회원들이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대전충청평통사 회원들이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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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 훈련을 반대, 미군 철수 주장 등 표면적인 북한 주장과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해서 북한과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


"회의자료 등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 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3일,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박주영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도정 전 대전충청 평통사 사무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다.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한 것만으로 북한에 동조로 보기 어렵다'는 당연한 판결을 얻은 것이지만 기소 이후 1심 무죄 판결까지 4년이 걸렸다.

장 전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북한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사무실 등에 갖고 있었던 회의자료 등을 이적표현물로 보고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2012년 8월, 경찰과 국정원은 당시 장 사무국장 등이 주장해 온 전쟁연습 반대 등이 북한에 동조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가 있다며 대전충청평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해서 북한과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활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칠만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없다"고 판단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회의자료 등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충청 평통사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 주장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느냐 항의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국정원과 검찰의 평통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 국보법 남용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지극히 상식적인 평화 통일 논의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평통사에 대한 공안당국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배경에 새삼 의문이 쏠리고 있다. 한미군사훈련반대, 작전통제권 환수 등은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수십 년 동안 해 온 주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처음부터 상식밖의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20년 가까이 해온 주장, 왜 지금 문제 삼나")

장 전 사무국장은 국정원의 압수수색 당시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에 제동을 걸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국정원 등 공안기구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실적을 내기 위해 '생계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었다.

실제 지난 6월과 7월에는 장 전 사무처장과 유사 혐의로 기소된 오혜란 평통사 전 사무처장, 유정섭 인천평통사 사무국장, 김강연 인천평통사 전 교육부장, 신정길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등 5명이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7월이후부터 최근까지 백창욱 대구 평통사 전 대표, 김종일 서울평통사 전 대표, 김판태 군산 평통사 대표 등 3명이 각각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태그:#국정원, #평통사,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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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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