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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운동 과정에서 유세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을 동원한 현직 도의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소속 제주도의원 A씨(54, 여)와 장애인 시설 원장 B씨(62, 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의원은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 이순삼씨의 제주시 오일장 유세에 장애인과 시설 직원 등 20여 명을 현장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부인 이순삼씨가 지난 2017년 4월 27일 오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앞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제주 찾은 홍준표 부인 이순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부인 이순삼씨가 지난 2017년 4월 27일 오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앞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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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동원한 혐의로 시설장인 B씨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의원이 개입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추가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은 "당시 오일장이 서는 날이고 날씨도 좋다 보니 시설장에게 전화해 아이들을 현장학습 차원으로 데려올 수 없느냐라고 요청한 정도"라며 "별 것도 아닌 일인데 정권이 바뀌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도의원인 A씨는 내년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그:#홍준표, #자유한국당, #장애인,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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