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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와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진행했다"며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가 환경부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와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진행했다"며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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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전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갑천지구의 지장물 철거와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호수공원 부지의 흙을 퍼내는 '터파기' 공사가 함께 진행된 것.

이를 두고, 주민·시민대책위는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채,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민원에 따라 사업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이 지난 2일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주민·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와 국토부·환경부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 등을 밟고 있어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 내용에는 '태봉보 철거 및 인공호수 환경문제', '시민단체가 제시한 대안 검토' 등 인공호수공원의 재검토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인공호수공원 조성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특히, 재보완 요구서에서 '양서류(맹꽁이)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조사하여 서식처 조성 계획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호수공원 부지에서 터파기 형태의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공사'가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재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주요 야생식물 서식처를 무단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지장물 철거 과정에서 석면과 같은 특수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을 분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 대전시는 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전, 인공호수 터파기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 ▲ 환경부는 대전시의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에 대해 협의를 철저히 시행할 것 ▲ 환경부는 사업부지 자연생태계 훼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 국토부는 사전 공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시가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대전의 4대강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불화와 갈등을 불러오고,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얻는 것이라고는 민간건설업자들의 이득뿐인 이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범 갑천지구 친수구역 주민비상대책위 부위원장은 "대전시는 정말 막무가내다.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한 뒤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하고, 법적 절차도 밟지 않고 사전공사를 하고 있다. 뭐가 그리 급박한지 모르겠다"며 "대전시는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불법'은 물론, '사전공사'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실시계획은 이미 2015년에 환경부와 국토부의 승인을 얻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다만, 현재 환경부가 보완을 요구한 것은 호수공원 내 백로서식지, 맹꽁이 서식지, 초등학교 위치 변경, 유치원 안전 보도 등 일부 내용으로 이러한 것을 제외한 공사는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의 재보완 요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수공원 착공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공사는 호수공원조성을 위한 '터파기' 공사가 아니고, 당초 계획에 '호수공원 부지' 터파기 공사로 나오는 흙을 기반공사부지에 쌓기로 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호수공원 착공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호수공원 부지의 흙을 퍼내는 공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는 호수공원조성 공사가 아닌, 기반공사에 필요한 흙을 퍼내는 공사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이에 다시 '2015년 얻은 승인에 따라 호수공원공사도 가능하다면서 왜 착공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호수공원조성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는 완료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또 '공사현장의 폐기물 방치'에 대해 "도시공사가 폐기물에 대해 잘 관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을 법 규정에 따라 잘 분류해서 반출했다"고 해명했다.


태그:#갑천지구, #대전시, #도안호수공원, #친수구역개발사업, #갑천지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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