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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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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이재용을 구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인 일성신약이 제기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일성신약은 일부 소액주주와 함께 "2015년 9월 합병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권 및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목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년 8개월 만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없다"며 "지배구조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일성신약 1심이 선고된 날, 자신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겐 일성신약 판결이 유리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1심 재판부가 합병이 승계작업의 하나라는 근거로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합병 절차의 합법성이 인정됐다고, '승계작업'을 대가로 한 부정한 청탁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합병 유효해도 형사재판에 영향 없어"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합병이 유효하다는 것과 별개로 뇌물공여 대가인 승계목적은 맞다고 인정했다"며 "원래 원고가 손해배상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소송은 대기업을 상대로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 특검과 검찰이 하는 형사소송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에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과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을 동일 선상에 두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등 관련 형사재판 등을 지켜보며 선고를 미뤄온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는데 이 합병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이 관여했고, 이 부회장의 동의와 승인 하에 이 사건 합병이 이뤄진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또한,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구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등 대주주 일가에게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지배구조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와 전혀 무관한, 경영 활동이라고 주장해온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경영 이익 등 삼성 측이 말하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인정됐으나 합병승인이 뇌물의 대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점 또한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셈이다.



태그:#이재용, #일성신약, #합병, #제일모직,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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