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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19일 오전 11시 5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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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전원사임으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됐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속행 공판을 열어 "더 이상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돼 직권으로 선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정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들의 변호인단만이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석도 평소와 달리 썰렁했다. 10여 명의 지지자들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지난 16일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데다 법정형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재판 진행을 위해 국선변호사를 직권으로 선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사임 의사 철회나 박근혜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을 기대하고 오늘 기일을 지정했는데 현재까지 사임의사를 철회하지도, 새로운 변호인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그뿐 아니라 피고인은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선변호인 거부할 수 없어... "진행 상황 봐서 새 공판기일 지정"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면 피고인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변호인이 어떤 이유로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재판부가 다른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10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살피는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상당히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후로 기일을 미루는 기일 추정을 해두도록 하겠다"며 "국선변호인이 앞으로 공판기록을 복사하고 검토해 사건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판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6일 법정에서 "정치적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비난한 바 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재판부는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등 법률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기일이 미뤄지면서 재판부는 이날 예정돼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동빈 회장과 최씨의 변론으로만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태그:#박근혜, #변호인,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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