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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해 민주당 대선캠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8월 9일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신 구청장은 "카톡으로 공유한 글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글을 공유한 행위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 선거후보자를 비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처럼 왜곡·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박했었다.

또한 첫 공판에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신 구청장 변호인은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메시지 전달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문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신 구청장은 이번 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놓고도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청 A과장은 구속됐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신연희 재판, #선거법 위반,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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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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