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산·창원YMCA가 '약국 개설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는 오는 13일 창원시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09년 병원 허가 신청 때부터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두고 병원과 편익시설동 사이에 도로를 개설했고, 이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으며, 건물(현 남천프라자)을 제3자한테 위탁했다.

병원측은 환자의 약국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편익시설동 건물에 약국 개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의약분업에 위배된다며 이에 반대했고, 창원시도 약국 개설을 불허했다.

그런데,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남천프라자 건물 안에 약국 개설을 허가해 주라"고, "약국 개설을 불허한 창원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시민단체는 약국 개설 중단을 요구했다. 마산·창원YMCA는 10일 낸 자료를 통해 "의약 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심판 결정에 대해, 이들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약사법은 물론이고 의약분업의 대원칙 그리고 그간 이루어진 법원의 판례마저 뒤엎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며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라 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명시된 의약분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병원 부지 내에는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도 행정심판 결과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국공립 의료시설인 창원경상대병원은 꼼수를 부려 약국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환자 불편을 핑계로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인 결정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번 행정 심판으로 다른 병원에서 유사한 일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수 있고 결국은 의약분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 했다.

마산·창원YMCA는 "시민단체들은 의약분업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의 파업과 의료대란 그리고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동안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의약분업을 받아들인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상호 견제와 검증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였기 때문"이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진료의 점진적 보험 확대 등으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확대해나가는 시점에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마산·창원YMCA는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들을 볼모로 병원 부지내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창원시와 경남도는 도민과 시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태그:#창원경상대학교병원, #마산YMCA, #창원YMCA, #약국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