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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국회의원은 “경찰이 새로이 마련한 살수차 최대 수압 기준이 고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수압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박남춘 국회의원은 “경찰이 새로이 마련한 살수차 최대 수압 기준이 고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수압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 박남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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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새로이 마련한 살수차의 수압 기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고 이후 경찰은 살수차의 최대 수압을 현행 15bar에서 13bar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규정 및 살수차 관련 규정'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7일 발표했다.

당시 경찰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압기준을 가진 이탈리아의 최대수압인 13bar에 기준을 맞추어 수압을 하향했음을 강조하며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직사살수 금지는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시 남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하반기 충남청 살수차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경찰 살수차의 수압이 이번에 경찰에서 새로 마련한 최대 수압 수준인 13bar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 살수 요원 중 한 명은 "교육 및 실습 때 3,000rpm(15bar)에서 사람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해 이보다 수압을 조금 낮췄다고 해서 위해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고 당시 살수차와 백남기 농민과의 거리는 20m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선된 규정에 따르면 20m만 넘을 경우 최대 13bar까지 직사살수가 가능하다"며 "사용이 지극히 제한된다고는 하나 현재 경찰청이 하향하겠다고 밝힌 최고수압 기준대로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은 여전한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살수차의 수압을 낮추는 정도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사살수 금지 등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경찰, #살수차, #백남기, #박남춘,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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