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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 6명은 수도권매립지 3-1 공구를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해 시로부터 1심과 2심 소송비용액 560만 원을 청구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4자 협의 재협상을 위한 여론을 모으고,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는 뜻에서 시민들의 참여로 소송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6월 시는 서울시ㆍ경기도ㆍ환경부와 4자 협의를 진행하고, 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매립지 연장에 합의했다. 그 뒤 2015년 9월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3공구와 3-1공구 사용을 허가해줬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3-1 매립장 사용기간을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명시해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매립지 사용 연장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2월 각하결정으로 1심에서 패소했다.

승소 후 시는 "3-1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명시의 위법 여부를 다툰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2500만 시민이 사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인천의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자평했다.

각하 결정 후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인천시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소송에 실효이익을 없을 것으로 보고 2심이 시작 전 항소를 중단했다. 대신 4자 협의 재협상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매립지 조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지속하기로 했다.

2심 중단 후 인천시는 소송을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액을 신청했다. 인천시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 인천지법은 1심 관련 225만 2700원, 서울고법은 2심 관련 335만 2700원을 확정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한 소송이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소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소송비를 청구하자 시민사회단체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또 소송인단 변호인이 확인 한 바에 따르면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인천시가 변호인단을 선임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심 관련 비용이 더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소송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의심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소송비 청구를 규하며, 유정복 시장의 '매립지 종료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소송비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시, #유정복,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공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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