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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데이트폭력 사례 조사 결과,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데이트폭력 사례 조사 결과,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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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 10명 중 6명은 전과가 있는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작년에만 무려 8000명을 넘었고, 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18명에 달해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평균 23명이 대상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폭력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끝에 살인을 저지른 자도 18명에 달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이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이 연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2016년 데이트폭력 검거자 지역별 현황
▲ 데이트폭력 2016년 데이트폭력 검거자 지역별 현황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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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광범위하게 폭력에 노출돼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긴 했지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적발된 건수는 940건에 불과했다. 또한 1인당 범칙금액도 8만 원이 전부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분 역시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데이트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데이트폭력이 점차 살인과 강간 등으로 흉포화 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데이트폭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데이트폭력 방지법(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보완해 정기국회 때 재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데이트폭력이 사랑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방지법, #박남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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