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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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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직원들을 위해 건립한 수련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지난 6일 강원도교육청은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민 교육감이 교직원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특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공식 사과했다. 지난 5일 jtbc는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을 민 교육감과 그의 가족이 별장처럼 이용해 왔다며 보도했다(관련기사: [단독] 비공개 전용객실…'교육감 별장' 된 교직원 수련원).

민병희 교육감은 보도자료에서 "교직원 수련원 특혜 이용에 대한 언론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기회에 교직원수련원 설립 이후 유지해오던 간부 전용실을 일반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교직원 수련원을 이용하면서 사전 예약없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이용하는 전용방을 제공받는 특혜를 받았고, 게다가 부인의 지인들이나 아들의 직장 상사에게도 전용방을 이용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교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만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강원도교육청 산하 기관인 교직원수련원은 개원 당시부터 수련원 410호와 411호를 원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등에게 방을 제공해왔다.

일반 교직원들은 이 수련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수기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추첨까지 해야 했지만 민 교육감은 프리패스로 이용 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진보 성향을 보이며 개혁적인 행보를 보여온 민 교육감으로서는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 교육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



태그:#강원도교육청, #민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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