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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사이 서울·창원에서 '박근혜정부 퇴진'과 '새누리당 규탄', '전국노동자대회',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내걸고 집회를 벌여 각종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의하면, 전·현직 간부 2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경수 판사)가 지난 8월 31일 선고했고, 금속법률원이 이날 판결문을 받아본 것이다.

검찰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전·현직 간부 9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거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무죄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행진했고, 당시 행진대오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다.

검찰과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게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집회 참가하여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 행위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5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B씨는 2013년 12월 23일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옛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벌인 '민주노총 공권력 침탈 규탄 집회'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집회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거나 집회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기 시작했지만, 피고인이 경찰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라 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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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지방법원,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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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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