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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5일 오후 5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5년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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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법원이 '세기의 재판' 1심을 마무리하며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영권 승계가 핵심 현안이라는 걸 인식하고 삼성에게 정유라 지원을 요구했고, 이재용 부회장 역시 도움을 기대하고 지원 요구에 응해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6개월 간 구속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치고 다시 호송차에 올랐다.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부분은 최순실씨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36억 원과 정유라 승마지원 자금 36억 원을 합한 72억 원, 그리고 영재센터에 준 16억 원이다. 나아가 이를 위해 회삿돈 64억 원을 횡령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코어스포츠 현지 계좌로 송금한 282만 유로는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승마지원 사실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1심 선고 받은 삼성 전 임원들 2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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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아래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문을 읽기 전 피고인들을 향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중"이라며 "피고인들이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며 국민들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최대 기업인 삼성의 도덕성을 불신하게 됐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개별현안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그:#이재용, #특검,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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