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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국정원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가장 나쁜 선례’였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만을 수호했기 때문이다. 그 9년의 시간 동안 일어난 ‘적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얘기할 수는 없다. <오마이뉴스>는 국정원개혁발전위(13개)과 국정원감시네트워크(15개)가 선정한 국정원 적폐사건 목록 가운데 총 9개를 추려서 ‘어떤 사건’인지, ‘무엇’을 재조사해야 하는지를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자료사진).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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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유우성씨를 만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탄했다.

"간첩 조작 피해자라고만 알려져 있죠. 언론에 노출되면서 취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가락시장에서 야채도 팔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해봤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그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했었어요. 사장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땐 정권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요. 결국 그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유씨는 현재 지인의 도움으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서 저를 향한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 느낀다"라면서도 "하지만 간첩으로 몰렸던 긴 시간에 대해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 힘들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모든 것은 '합신센터'에서 시작됐다

유씨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날은 2013년 1월 21일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단독] 북탈출 주민 서울정착 지원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놨다.

기사에는 "(탈북자 출신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으며, "(유씨가)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유씨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장은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딱 한 문장뿐이었다.

유씨가 간첩 혐의를 벗은 건 2년 9개월이 지난 뒤였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1,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씨의 국가보안법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채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사실을 감추고 대한민국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재북 중국인 화교였다. 

유씨가 간첩으로 산 2년 9개월 동안, 국정원에게 조작은 일상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제주공항에 도착한 2012년 10월 30일부터 만 3년 동안 국정원은 수차례 조작을 일삼아왔다.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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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아래 합신센터)'인데, 가려씨는 이곳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이는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됐다.

하지만 가려씨는 이후 합신센터에서 폭행·폭언·고문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국정원이 "오빠가 스스로 간첩이 맞다고 인정했다", "오빠가 간첩이라고 인정하면 한국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등의 거짓을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1심 재판부는 가려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가려씨가 합신센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가려씨를 상대로 한 합신센터의 조사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국정원이 벌인 조작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국정원은 1심 재판 때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유씨가 나온 사진을 제출했다. 유씨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디지털 파일이 아닌, A4용지에 인쇄된 사진을 제출했다. 결국 유씨 변호인 측이 재확인한 결과, 이 사진은 북한이 아닌 중국 연변에서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다.

외교적 망신까지 사며 간첩 조작

국정원 조작의 정점은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었다. 이 증거는 유씨가 2006년 5월 27일부터 14일 동안 북한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사용됐다. 하지만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2014년 2월 14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 기록 조회결과'는 위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한국 검찰측이 제출한 위조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 혐의를 받게 되며, 이에 대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니, 위조 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제공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외교적 망신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주한 중국대사관은 '중국 삼합(싼허) 변방 검사창의 유가강(유씨의 중국 이름) 출입경 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센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다른 문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문서는 각각 유씨측 문서(정황설명서)는 중국의 공식 문서가 아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위조된 출입경 기록)는 중국의 공식 문서라는 것을 주장하는 데 사용됐다.

결국 국정원과 검찰은 유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그 증거가 조작이 아님을 주장하려고 또다른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울먹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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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심 재판부는 2014년 4월 25일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가려씨를 상대로 한 합신센터의 조사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이 국정원장에 부여한 재량권을 이탈, 신체의 자유와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데 유력한 증거로 내놓은 복수의 탈북자들의 증언도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2007년 여름 북한 회령에서 유씨를 목격했다는 탈북자 A의 진술, 유씨 아버지가 회령 집을 매각하고 중국으로 나온 뒤인 2011년 여름과 2012년 봄에 회령 집에서 유씨를 목격했다는 탈북자 B씨의 증언 모두 재판부는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의도적인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만 있는 게 아니다

문제는 간첩 조작의 피해자가 유씨 외에 더 있다는 것이다.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014년 구속 기소된 홍강철씨는 1·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가려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홍씨가 합신센터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검찰 조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신센터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수사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조력권 등 고지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적법하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유씨와 홍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간첩 딱지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더 있다. 징역 3년형을 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한 이혜련씨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합신센터 설립(2008년) 이후 확인된 간첩 사건만 12건으로 이 중 상당수가 강압 수사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실이 언제 또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간첩 조작 사건의 중심에는 합신센터가 있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입국 후 처음 가게 되는 합신센터에서 그들을 최장 18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다. 탈북자 중 간첩을 골라낸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합신센터는 '간첩 제조 공장'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

2011년에는 석연치 않은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한준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당시 이 사실을 숨기고 있던 국정원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간첩 자백 후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라고 발표했다. 그 와중에도 국정원은 한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렇게 여러 차례 문제가 터지자, 국정원은 2014년 7월 28일 합신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다. 하지만 여전히 합신센터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암흑의 장소다. 

국정원은 2014년 7월 28일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오해 소지가 있는 시설·업무관행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2014년 7월 28일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오해 소지가 있는 시설·업무관행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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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간첩 조작 사건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개혁 과제에 합신센터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우성씨는 "이름만 바뀌었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너무 닫혀 있는 곳이라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게 사실이다"라며 "합신센터가 간첩을 가려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80일 동안 변호인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조사를 받는 건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통제 자체가 안 되는 (합신센터라는) 곳을 국정원에서 독점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며 "법무부, 통일부 등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가 함께 견제하며 합신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국정원이 합신센터를 독점하는 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그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유씨 등 여러 간첩 조작 사건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도 "국정원은 (합신센터를 통해) 모든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 혐의자, 잠재적 첩보대상으로 취급한다"라며 "조사 시설을 개선하고, 조사 기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법무부나 통일부를 통해 충분히 (탈북자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처벌 받지 않는 국정원... "'조작=애국' 생각 버리게 해야"

현재 활동 중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상이 유씨 사례에 한정돼 있고, 개혁 방향도 명확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장 변호사는 "다른 간첩 조작 사건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또 조사 내용 중 합신센터가 포함돼 있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정원이 합신센터를 갖고 있는 한 대공수사권이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그런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상황만 봐서는 합신센터를 조사할지 아직 불명확하다. 그게 천명되지 않고 있다"라며 "합신센터가 핵심이다. 그게 (개혁이 안 되면 국정원 개혁은) 전부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참여연대·민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민들레)는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를 통해 "탈북민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국정원이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있는데, 최근 이혜련씨 등은 어쩔 수 없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과거 탈북민 간첩 사건에 대한 조작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한준식의 경우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첩 조작과 연관된 이들의 처벌도 해결돼야 할 문제다. 지금껏 여러 차례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지만, 관계자가 처벌된 일은 극히 드물다. 유씨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 정도가 유일하게 처벌받은 사례다.

그나마 검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윗선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김보현 대공수사국 과장에게만 유일하게 징역형(4년)이 내려졌다. 더 윗선인 이재윤 대공수사처장과 권세영 대공수사국 과장, 이인철 중국 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은 검찰 내부에서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이시원·이문성 검사 정직 1개월, 최성남 검사 감봉 1개월).

뿐만 아니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3분 사과' 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빈축을 샀다. 남 전 원장은 지난 3월 "(유씨 사건은) 간첩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받은 사건"이라고 말하며 당시 사과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발표하면서도, 남 원장을 그대로 국정원장 자리에 앉혀둬 비판을 받았다.

2014년 4월 15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 '3분 사과' 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 빈축을 샀다.
 2014년 4월 15일,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그는 이날 '3분 사과' 후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 빈축을 샀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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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간첩 조작 사건을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국정원 직원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국가가 보호해준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며 "조작이 곧 애국이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철저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언을 한 탈북자들이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국정원이 얼마나 검은돈을 많이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첩 조작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맞닥뜨린 과제다. 유씨는 "제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 후 2주 만에 터졌다"라며 "국정원은 '빨갱이 박원순 시장이 간첩을 고용해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방향으로 몰고 나갔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유씨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문제가 나왔던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건이다"라며 "간첩 조작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집중분석- 국정원 9대 적폐사건 특별면 바로가기


태그:#국정원, #개혁, #간첩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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