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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사죄와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인천성모병원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는 사필귀정’이라며 사죄와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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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청구액 5억 5100만원)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병원 쪽의 사죄와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성모병원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오전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의 무분별한 소송에 철퇴를 내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한 뒤 "인천성모병원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홍명옥 전 전국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혀온 사측의 악랄한 노무관리와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장으로 대표되는 대책위의 활동을 겁박하려한 적반하장의 태도가 법의 철퇴를 맞은 데 이어, 그동안 대책위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삼으며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노조가 당해온 모진 탄압이 사실이었고, 대책위의 활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태는 청산해야하는 적폐로, 인천성모병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성모병원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15년 3월 경찰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 청구 혐의를 수사 중인 것이 알려진 게 계기가 됐다.

홍명옥 전 지부장이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라는 의혹만으로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홍 전 지부장은 병원 쪽의 노조 탄압과 지나친 돈벌이 경영 등을 문제제기해 해고됐다.

이에 전국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인천성모병원, 천주교 인천교구청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문제제기를 계속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도 노조와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집회와 기자회견, 토론회, 릴레이 단식농성 등을 진행하며 병원 쪽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 철회,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후 홍 전 지부장은 병원 쪽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조직적인 괴롭힘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 전 지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인천성모병원은 김창곤 본부장이 2015년 9월 '불법ㆍ부당 경영! 돈벌이 강요! 노조ㆍ인권 탄압! 나쁜 병원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산하 노조 등에 게시하게 하고,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어서 인천성모병원은 노조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로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21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대책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성모병원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며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른다면 시민들과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보건의료노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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