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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국 시도교육청 별로 내년도 교원 선발 예비 인원을 발표했다. 교육청 별로 약간 다르지만 전년에 비하여 급격하게 줄어든 수치로 예비교사들뿐 아니라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에 맞춘다면서 3,000명 교사 증원을 밝혔는데 정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교사 선발 인원은 40%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2018학년도 교원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최종 인원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고, 특히 초등교원과 중등의 교과 수업 교원의 모집 정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2018학년도 교원 선발 인원을 예고했다. 최종 인원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고, 특히 초등교원과 중등의 교과 수업 교원의 모집 정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 교육부,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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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등교원의 선발 인권 감소가 심각하다. 서울교육청은 전년도의 1/8 수준이고, 광주교육청은 아예 5명이다. 중등학교는 예년보다 약간 줄어든 수준이지만 과목에 따라서는 심각하게 줄어든 경우도 있다. 다만,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들의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여 합격 취소 위기에 처한 발령 대기자가 누적 4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교육당국은 밝히고 있지만 반발은 거세다. 교육 당국의 수급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예비교사들이 져야하느냐는 것부터 기간제교사들을 정교사로 전환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반발이 거세다. 바로 기간제교사들이다. 정교사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신분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왔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것뿐 아니라 정부 교원수급 정책 실패로 인한 교사 선발 인원 축소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노 갈등이라고? 틀렸다

임용고시 선발 인원의 축소에 각종 음모론까지 등장하면서 기간제 교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런 양상에 양측 모두 분노하고 있다.

일부 교육계나 언론에서는 마치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임용된 정교사(또는 정교사가 되려고 하는 예비교사)가 된 정규직 노동자와 임용고시를 통하지 않고 임용된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보도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사실이 아니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절망하고 있을 예비교사들도 피해자이지만 기간제교사들도 잘못된 교원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예비교사들도, 기간제교사들도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교육을 고민하고 수행해야 하는 동료들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기간제교사 문제를 이렇게 노노 갈등(勞:勞 갈등)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잘못 짚은 것이다. 왜 그런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풀어보고자 한다.

[하나] "능력이 없어서 기간제교사인 거 아냐?"

아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기간제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과 사립학교들이 정책적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무분별하게 양산한 정책적 이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간제교사가 되고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정교사를 뽑지 않아서 기간제가 된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다.

기간제교사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중등학교가 크게 늘었다. 이는 중등학교의 상당수가 사립학교이고, 이 사립학교들이 재정 절감, 교원 통제 등의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교육당국이 방관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기간제교사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중등학교가 크게 늘었다. 이는 중등학교의 상당수가 사립학교이고, 이 사립학교들이 재정 절감, 교원 통제 등의 이유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교육당국이 방관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 교육부 원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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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기간제교사가 5만 명 가까이로 늘어난 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간제교사가 되어서가 아니라 교육 당국, 특히 사립학교들이 비용 절감과 선택 교육과정 등의 정책적 이유로 무분별하게 정교사 대신 기간제교사를 뽑았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 자료를 통하여 연도별 기간제교사의 숫자 변화를 살펴보자.

이 자료에 나타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이하 초중등)의 기간제교사는 2000년 전체 37만의 교사의 4.2%인 15,564명이었다. 2010년 5.8%인 26,537명으로 늘었고, 2016년에는 9.5%에 해당하는 46,666명으로 늘었다. (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간강사까지 포함하면 5만5천 명 수준으로, 비정규직 교사가 10%를 넘어선지 오래다.)

급별로는 초등학교는 3% 수준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미 10%를 넘어서 15% 정도 된다. 재미있는 것은 2000년에는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중등학교보다 훨씬 높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중등학교 기간제교사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수는 2000년대보다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인데 왜 중,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는 훨씬 늘었을까? 학생수가 감축한 것이 원인이라면 오히려 초등학교가 먼저 기간제교사가 늘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이다.

기간제교사가 증가한 이유는 학생수 감축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과정의 다양성' 운운하면서 정교사 대신 기간제교사를 양산한 교육 당국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가 많은 중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 수가 많은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교사를 통제하기 위해 이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000년 354,681명이던 정교사가 2010년 429,370명을 거쳐 2016년 444,486명으로 25% 정도 늘어나는 동안 기간제교사는 2000년 15,564명에서 2010년 26,537명을 거쳐 2016년 46,666명으로 3배로 늘어났다.

특히 2010년 이후 2016년까지만 따지더라도 정교사는 인원수 1,116명, 비율로는 4% 증가에 그쳤지만, 기간제교사는 인원수 20,129명, 비율로는 76%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간제교사 제도가 도입된 1997년, 특히 2010년 이후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가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즉,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이들이 능력이 안 돼서, 뭔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인 것이 아니다. 교육당국과 학교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기간제교사로 임용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늘어난 것을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 "기간제교사는 일시적 사유로 고용된 거 아닌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국공립학교는 대부분 휴직교사 대체 등 일시적 사유로 고용된 기간제교사들이지만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정교사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임용된 '불법적 기간제' 교사들이 훨씬 많다.

(전국적인 현황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여) 서울 소재 사립학교의 현황을 통하여 기간제교사들이 어떤 사유로 임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2016년 10월 기준, 서울 소재 309개 사립 중고등학교의 교사는 17,442명 중 기간제교사는 3,306명으로 전체의 19%에 해당한다. 공사립을 막론한 전체 평균이 9%이고, 중등학교의 평균이 14% 정도인 것에 비하면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에 비하여 기간제교사 비중이 2배를 훨씬 넘는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의 높아져가는 비중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채용 사유이다. 초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3% 정도인 것에서 알 수 있듯 국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이 대부분 정교사의 휴직 대체 사유로 임용되었지만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국공립이라 기간제교사 임용 사유가 대부분 휴직 대체 등일 것으로 보이나, 중등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휴직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임용된 사유가 훨씬 많다.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의 시작이 사립학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국공립이라 기간제교사 임용 사유가 대부분 휴직 대체 등일 것으로 보이나, 중등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휴직대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임용된 사유가 훨씬 많다. 기간제교사 문제 해결의 시작이 사립학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 서울교육청 2016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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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기간제교사의 채용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호 사유가 휴직교사 대체이고, 2호 사유가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휴가 교원 보충, 3호 사유가 파면·해임, 면직된 교원이 소청을 제기했을 때 보충하는 것이고, 4호 사유가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주로 선택교과나 수준별수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기간제교사의 대부분이 제1호~제3호의 사유(휴직이나 파견, 연수, 휴가, 징계 등 일시적 결원)에 대한 대체 교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이었다. 물론, 초등학교를 비롯한 국공립학교는 휴직대체 교원이 더 많겠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1호 내지 3호의 휴직 등 대체 사유보다 4호인 특정교과 한시적 담당 사유로 임용된 기간제교사가 훨씬 많다.

2016년 10월 서울의 사립중고등학교 기준 전체 기간제교사 3,306명 중에서 4호(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 사유가 2,550명에 달해 전체의 77.1%를 차지한 반면 휴직 대체 교원은 18.8%에 그쳤고, 이를 파견, 연수, 휴가, 징계 등 대체 교원 사유로 확대하더라도 22%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는 대체 교원보다는 다른 사유가 훨씬 많다.

즉, 기간제교사는 휴직 대체 등 일시적 사유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주장이다. 적어도 사립학교를 우리 공교육의 일부로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는.

[셋] "진짜 문제는 사립학교의 '불법 기간제교사'인가?"

전적으로 옳다. 우리 나라 중등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등학교의 경우 50%에 가깝고, 중학교는 20%를 넘는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 중등교사의 기간제교사 문제는 절반 이상이 사립학교의 문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초등학교는 대부분 국공립학교이고, 초등학교 기간제교사의 대부분은 휴직 등 대체 교원 사유이고, 그 숫자나 비율도 그리 높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특히 사립학교의 기간제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 기간제교사 문제는 사립학교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기간제교사 문제가 마치 국공립학교 문제인 것처럼 아무 구분 없이 떠들고 있다. 핵심에서 한참 벗어난 헛다리이다.

서울의 조사 대상 309개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중은 19.0% 정도로 적지 않은데 학교별로 편차가 심각하다. 기간제교사 비율이 10% 미만인 학교는 28.2%인 87개교에 그치고, 10%를 넘는 학교가 71.8%인 222개교나 된다. 특히 기간제교사 비율이 20%를 넘는 학교는 121개교, 30% 이상인 학교가 18개교, 40% 이상인 학교가 5개교로 나타났다.

Y여고는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46.5%, Y고 46.5%, E중 44.8%, Y헬스고 43.9%, D부속고 42.4%, K중 40% 등 지역과 급별을 따지지 않는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들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들이 과다한 이유가 그 학교가 유독 휴직교사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자리에 재정의 문제, 교사 통제의 문제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생긴 문제라는 뜻이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면직 등으로 정교사의 결원이 생긴 자리는 정교사로 임용해야 하지만 정교사로 임용한 경우는 18.5%에 그친다. 2/3를 기간제교사로 결원보충하고 있는 등 불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
 정년퇴임, 명예퇴직, 면직 등으로 정교사의 결원이 생긴 자리는 정교사로 임용해야 하지만 정교사로 임용한 경우는 18.5%에 그친다. 2/3를 기간제교사로 결원보충하고 있는 등 불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양산하고 있다.
ⓒ 서울교육청 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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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간제교사의 채용 사유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특히,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된 자리는 합법적인 기간제교사 채용 사유가 아니므로 반드시 정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불법 천지이다.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사립학교에서 퇴임한 교사는 1,845명이나 된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해마다 2만 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퇴임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정교사로 채워져야 할 이 결원 자리에 정교사로 충원된 경우는 18.5%인 342명에 그쳤다. 아예 충원하지 않은 경우가 13.5%인 259명이었고, 가장 많은 것이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것으로 65.9%인 1,215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많은 사립학교들이 정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자리에 '불법적으로' 기간제교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간제교사 문제의 절반 이상은 사립학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 문제는 정교사 채용 사유에 재정과 통제를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사학의 불법적인 인사 관행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교육 당국의 방조 또는 무관심라는 점에서 교육 당국도 그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

교육당국의 방조가 기간제교사를 '희망고문'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국민 세금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교육당국 역시 사립학교의 이런 기간제교사 채용 관행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학생수 감축을 이유로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과원 교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사립학교들의 '적극적인' 불법 기간제교사 채용 관행과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불법 방조가 갈수록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높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기간제교사 당사자들에게도, 우리 교육에도 불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사립학교들은 기간제교사들에게 '잘 하면 정교사로 임용될 수도 있다'는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간제교사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인 정교사(또는 정교사가 되려고 하는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예비교사)와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의 갈등으로 보아서는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기간제교사 개인의 능력 문제로 단순 치환해서도 안 되고, 정부의 의지 없음으로만 돌릴 수도 없으며, 나아가 사립학교의 못된 인사 관행만 탓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원인이 복잡한 만큼 해결책도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2편에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2편에서는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그:#기간제교사, #임용고시, #불법 기간제,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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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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