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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 GS건설 본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GS건설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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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건설회사인 지에스건설(GS건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 하도급업체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반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뒤늦게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안을 중대성을 감안해, GS 건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일 GS 건설을 상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건설비 미지급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많지만,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GS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 토목공사를 맡았다. 이 공사는 영산강 하구둑의 수문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업이다. GS건설은 2011년 3월 중소 건설업체인 A사에 해당 공사를 맡겼다. A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에 비해서 추가로 수문 등이 제작돼 설칙됐고, 공사대금은 불어났다.

GS 건설, 영산강 공사 하도급 업체에 71억 공사비 등 지급 않다가 공정위에 '철퇴'

A사는 GS건설에게 추가로 들어간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GS건설이 내세운 이유는 책임 시공에 따른 비용 증가는 A가 부담해야한다는 것. 또 GS건설은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서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도 그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때 발급하지도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이같은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추가 착공하기전에 발급해야 한다. 이처럼 GS건설이 A사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공사비 등은 71억 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GS건설이 사건 심의 전날인 지난달 13일에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A사에게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GS건설이) 추가 공사대금을 상당히 늦게 지급했고 관련 법 위반 금액도 크다"면서 과징금 처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피해 업체가 1개사에 제한됐고 GS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감안돼, 검찰 고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분야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태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GS 건설은 A사와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고 서로 입장차이가 있었으며, 법적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1심 판결이 나옴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공사비 등을 지급했고, 관련 분쟁도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태그:#GS건설, #공정위, #하도급 공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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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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