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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 원 받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월급쟁이 홍길동씨.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고소득층도 아니고,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이번 세법 개정에 관심이 많다.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적금도 걱정이지만, 3살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동료들은 무관심하지만, 홍씨는 오히려 이번 세법 개정안을 꼼꼼히 살펴서 적극적인 '세테크'(세금 줄이기)를 하려고 한다.

1. 월세 살면 세금 덜 낸다

ⓒ 박종현

무주택자인 홍길동씨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59㎡짜리 반전세를 산다. 보증금 3억에 월 50만 원씩을 월세로 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홍길동씨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지만, 세금을 줄이게 된다. 세액 공제 규모가 확대되는 조건에 맞춰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월세 가구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였다. 세액공제란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일단 주택 없이 월세를 살면서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원래 10%였지만, 앞으로 12%로 인상된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부담하면, 현재는 60만원(연 600만원의 10%)을 세액공제 받았다.

하지만 이 비율이 12%로 올라가는 내년부터 72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단 공제한도는 750만 원까지고 연간 월세지출액도 600만 원(월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대상 주택도 주택법상 국민주택(85㎡ 이하), 오피스텔, 건축법상 고시원에 한정된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금액 확대

내집 마련을 위해 5년 만기 50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했던 홍길동씨. 이자율이 4%(단리)로 높아서 적금을 하기로 했는데, 안타깝게 세금 우대 혜택을 받지 못했다. 홍씨는 적금이 만기돼도 이자에 붙는 세금(15.4%) 84만9400원을 내야 한다.

84만원이면 한달 치 적금과 맞먹는 돈이다. 홍씨가 적금에서 갈아타기를 생각한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이동하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

일명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금액이 늘어난다. ISA는 크게 서민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서민형은 연봉이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일반형은 서민형이 아닌 사람들이 대상이다. 연봉 4000만 원인 홍길동씨도 서민형 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서민형 계좌에 대해서는 순 이익 250만 원, 일반형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앞으로는 서민형은 종전보다 2배 늘어난 500만원, 일반형은 3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가령 서민형 가입자가 3년의 의무가입기간 동안 연간 납입한도금액인 2000만 원까지 납입했다고 가정하자. 연 수익을 4%로 잡으면 운용수익인 480만 원이 모두 비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이 계좌의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중도 인출을 허용해준다. 납입한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을 하면, 세금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은 소득 증빙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3월 13일 한 시민이 서울시내 은행 지점 앞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3월 13일 한 시민이 서울시내 은행 지점 앞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홍보물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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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통시장에선 신용 카드를 쓰자

항상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면서, 집 근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생활 습관을 익힌 홍길동씨는 이번 세제개편의 최대 수혜자다. 아울러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연말 정산에서 유리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기존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에 추가 공제율 30%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공제율을 40%로 올린다.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하면,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적용하고, 추가 한도도 100만 원을 인정한다. 단 총급여가 7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한하고,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4. 자녀세액 공제와 아동 수당을 동시에

홍씨의 자녀는 올해로 만 3살이다. 자녀 1명인 홍씨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15만 원. 내년부터 홍씨는 자녀 세액공제는 물론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동시에 받게 된다.

내년부터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아동수당도 지원된다. 올해까지는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15만원) 혜택이 유지되고, 내년부터 2020년까지 0~5세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세액 공제도 같이 받는다.

가령 만 3세 자녀 1명을 둔 가정에 대해, 올해까지는 자녀 세액공제 15만원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120만 원과 세액공제 15만 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만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아동수당 120만원과 세액공제 45만원이 적용된다. 여기서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15만 원과 출산입양 추가공제 30만 원을 포함한 45만 원이다.

다만 2021년부터는 기본공제 15만 원은 없어지고, 출산입양 추가공제 30만 원만 지원된다.

5.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홍씨의 아버지는 얼마 전 위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 암이라 완치가 가능하지만 병원비가 만만치 않다. 매달 30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하지만, 그나마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자로 선정돼 전체 치료비의 5% 정도만 내고 있다. 그래도 1년에 18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해 홍길동씨는 그나마 부담을 덜게 된다.

암이나 화상 등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사람이 쓴 의료비는 내년 1월부터 모두 세액공제가 된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사람 가운데,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 비율이 낮게 책정하도록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종전에는 연 700만 원(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한도 없음)까지만 공제됐지만, 규모가 확대됐다. 성실사업자의 난임(임신이 어려움)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율도 15%에서 20%로 확대된다.


태그:#세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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