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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2017년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정미 국회의원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중 이정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2017년 7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이정미 국회의원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 중 이정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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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이 자리에서 "가사서비스 산업의 공익적 활성화를 도모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사노동자 존중법」(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소속 수도권 5개 지역(이진심 협회장·서울지부장, 심옥섭 인천지부장, 김연자 부천지부장, 김재순 안산지부장, 윤현미 수원지부장)의 지부 대표들과 가정관리사들,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임윤옥),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손영주),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박명숙),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김경희) 등 10여 명이 모두 노란 앞치마를 착용, 가사노동자 존중법 핵심 조항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가사근로자협약)을 채택해 회원국들에게 전 세계 1억 명에 달하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국가인권위 또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인권보호를 위한 이용자 메뉴얼 제작 및 보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국제노동기구(ILO) 가사근로자협약 가입과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제외의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외에도 ▲양질의 가사서비스와 가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 제공, ▲가사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보장해 연차, 주휴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사회보험 가입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급식조리원이 밥하는 아줌마가 아니듯,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라 가사노동자"라며 "그 누구의 노동도 무시받지 않은, 노동이 당당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법안 통과에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사노동자 당사자 대표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진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입법안에 대해 비판하여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길 촉구하고 있다.
▲ 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가사노동자 당사자 대표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진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이 고용노동부의 입법안에 대해 비판하여 노동자로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길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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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당사자 대표로 기자회견에 함께 한 이진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은 법안 발의에 나선 이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2015년도 (정부 제출) 법안의 문제점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가사노동자 법안,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 핵심" 기사에서 확인).

이 회장은 ▲실질적 사용자인 이용자의 의무규정 ▲이용자 및 제공기관의 노동관계법률 준수의무 규정 ▲가사노동자 임금 착취에 대한 제한 등 "30만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법을 담은 법률안 제정"과 근로기준법 11조 1항의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의 폐지를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 함께 지난 10여 년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99% 여성인 가사노동자를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성차별"이며, "60년이 흘렀는데도 가사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선별적용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고려한 전면적용,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또다른 차별이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고용노동부 제출 법안은 매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가사노동자에 대한 주 15시간 노동시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안에 대해서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퇴직금과 휴게시간,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 임을 강조했다. 또 "알선업체를 제공기관으로 인정해 사용자성을 부여한다며 사용자의 의무 또한 부과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이 가사노동자 당사자 요구가 반영된 이정미 의원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길 촉구하고 있다.
▲ 시장활성화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입법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이 가사노동자 당사자 요구가 반영된 이정미 의원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안」 이 조속히 제정되길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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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사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윤현미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은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쓰레기봉투 정리하다가 유리조각에 베이고, 욕실청소하다가 발목이 나가기도 하지만 순전히 자비를 들여 치료를 한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윤 지부장은 "우리도 남들처럼 일하고 댓가로 임금을 받는데 왜 노동자가 아닌지 이해가 안 간다"며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처럼 의료보험 적용도 받고 산재처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가사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이번 이정미 의원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경희 수원여성노동회 회장은 "사회가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노동조건이 갖추어 졌을 때 제대로 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것" 이라면서, 노르웨이 출신 박노자 교수의 말을 빌어 "노르웨이 버스기사는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임금도 대학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는다. 그래서 버스기사는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자부심도 높고 버스기사는 잔업도 없다. 따라서 버스 안에서 큰 소리 나는 일도 없다. 이렇게 노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안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015년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방향의 길을 열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들이 만든 가사법안이 바로 오늘 이정미 의원을 통해 <가사노동자 존중법>이라는 이름표를 달았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정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태그:#가사노동자, #가사서비스, #가사노동자법,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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