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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국회의원의 부친이 소유한 청주시 강내면 소재의 한 야산에 버려진 건설폐기물의 출처와 행위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수민 국회의원의 부친이 소유한 청주시 강내면 소재의 한 야산에 버려진 건설폐기물의 출처와 행위자가 누구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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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국민의당·비례) 국회의원의 부친이 소유한 강내면의 산지와 과수원에 버려진 건설폐기물을 놓고 청주시 흥덕구청이 고심에 빠졌다. 조사를 통해 건설폐기물을 투기한 업체를 적발했지만 이 업체가 단독으로 투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현재 토지소유주의 지시에 의해 무단 투기됐을 가능성을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소재 한 야산에 건설폐기물 200톤 가량이 무단으로 버려졌다. 건설폐기물이 무단투기된 토지의 소유주는 김수민 국회의원의 부친 K씨.

신고를 받은 청주시 흥덕구청은 조사에 나섰고 토지소유주 K씨 측은 조사과정에서 무단투기사실을 몰랐고 이번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흥덕구청 조사결과 건설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업체는 청주의 한 중소 건설업체 A사였다.
흥덕구청에 따르면 A사는 청주시 봉명동 소재 모 건축물 주차장 하자 보수공사 현장에서 나온 바닥재와 폐아스콘 200여 톤을 2월부터 3월 사이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A사에 과태료 500만 원을 처분했다.

흥덕구청의 조사를 통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았지만 조사 도중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A사가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 공사현장이 K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짓고 있는 건물이었던 것이다.

요약하면 A사가 K씨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이 공교롭게도 K씨가 소유한 또 다른 땅에 버린 것이다.

폐기물이 발생한 공사현장과 투기장소가 수 ㎞ 떨어져 있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청은 K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K씨 측은 A사의 단독범행으로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K씨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는 "내 땅에 건설폐기물을 버리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폐기물이 있으면 땅이 오염된다. 비가 와 땅속으로 스며들면 누가 책임지냐?"고 반문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본보는 A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해지만 인터뷰를 거절당했다.

불법 건설폐기물로 포장된 진입도로
 불법 건설폐기물로 포장된 진입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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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씨 측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외에 건설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로 진입로까지 포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덕구청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로 포장된 진입로가 100m와 70m 두 곳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K씨 측이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에 개입했다는 의심은 더 커진 상황. 이에 대해 B씨는 "우리는 A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입로를 처리하는 줄 알았다. 불법으로 반출된 건설폐기물로 진입로를 포장하는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현재 K씨 측은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관련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김수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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