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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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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검사 등 전직 행정관들이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모 전 행정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부른다. 두 사람은 파견 종료 이후 각각 검찰과 부처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실제 작성했고 이에 관여했는지, 작성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재판에 청와대서 최근 발견된 문건 16종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들에 대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들 문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쓰러진 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 전 행정관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우병우, 5차 공판 출석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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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 검사에게서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우 전 수석은 그러나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문건의 작성에 개입한 당사자들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하게 된 만큼 우 전 수석의 지시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전체적인 재판 일정도 조율됐다.

애초 재판부는 내달 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결심 공판을 내달 7일로 다시 연기했다.

이미 두 차례 증인신문이 불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달 2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우병우,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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