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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집회
 사립 유치원, 집회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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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감사'로 인한 경기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단체까지 논란에 가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사립 유치원은 "공공 기관이 아닌 개인 재산이니, 그동안 시행한 감사는 불법"이라며 "감사를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도교육청은 "법률에 근거한 합법적인 감사라며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 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느니 만큼,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감사 수용'을 사립 유치원에 촉구했다.

'무섭고 강압적인 감사였다' - '원장들 감사받는 태도 불성실해'

경기도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지난 4일 400여 명이 모인 1차 집회에 이어 13일 1400여 명이 모인 대규모 2차 집회를 열어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1일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감사관 등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집회에서 "사립 유치원은 설립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이 투자됐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부모 부담금 22만 원 정도"라며 유치원이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감사관) 10여 명이 한꺼번에 쳐들어와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무리한 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했다"라며 감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이 감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감사를 했다"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사"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 유치원 원장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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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사라는 주장에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했다. 강압적이었다는 주장에는 "고의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수정·삭제해서 제출했다. (해서) 매번 소명서를 보내 구체적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되받아쳤다. 강압적으로 감사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원장들이 감사를 받는 태도가 불성실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감사가 합법적이었다는 근거로 교육부 공문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교육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아래 참학)와 교육재정확대 경기 도민대책위원회(아래 경기도민 대책위), 경기교육희망포럼(아래 교육희망 포럼)은 '사립 유치원 감사는 당연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참학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교육청에는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예산 집행 매뉴얼을 (사립 유치원에) 보급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민 대책위는 "국민 세금이 쓰는 곳은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사립 유치원이) 감사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밝혔다.

교육희망 포럼도 '감사 수용'을 사립 유치원에 요구했다. 교육청에는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우수 유치원을 특별 지원하는 상생 교육을 위한 제도 등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회계시스템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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