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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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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버스 사고와 관련해 "사람도 쉬고, 차도 쉬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운행시간이 대형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최근 인명피해가 컸던 대형버스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청장이 제안한 전방추돌경보장치 장착 의무화도 그런 논의 가운데 하나"라며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사람도 쉬고, 차도 쉬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조치(전방추돌경보장치)부터 해보자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오늘(12일) 아침에 참모들과 회의에서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전방충돌경보장치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받고 다시 한 번 생각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회의에서 "운전자의 운전시간, 차량의 운행시간 관련한 규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도 쉬고, 차도 쉬어야 한다'는 말은 사고 발생의 구조적 요인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다른 것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전방추돌경보장치 장착도 의무화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에 문 대통령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보자"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18명의 사상자(2명 사망)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7중 추돌사고가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버스운전자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과노동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버스운전자는 사고 전날 18시간 운행을 하고 5시간밖에 쉬지 못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간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특례조항에 따라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차량 운전자들뿐 아니라 통신업으로 분류된 집배원 등도 장시간 업무에 시달린다. 이 같은 장시간 노동 문제는 각종 사고 발생과 자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태그:#문재인, #버스사고, #경부고속도로, #근로기준법, #집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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