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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9명한테 주어야 할 임금 9300여만 원을 체불한 채 '기성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했던 악덕 사업주가 구속됐다.

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A산업 사업주 배아무개(41)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직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9300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경남 창원과 창녕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해 오던 중 저가수주, 공사지연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난해 8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 4100여만 원 중 300만 원만 임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그는 근로자 19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9300여만 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외면한 채, 기성금 잔액 3800여만 원을 가지고 기성금을 받은 당일인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것이다.

창원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은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즉시 근로자와 원청 관계자를 조사하고, 통장거래내역 파악을 진행했다. 이후 창원지청은 법원으로부터 배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다.

배씨는 필리핀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2일까지 약 11개월 가량 필리핀에 도주해 있었다. 그는 가져간 기성금 3800여만 원을 필리핀에서 숙식비와 여행경비 등으로 탕진했던 것이다.

그는 지난 3일 국내로 입국하여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4일 경찰의 가택수사로 체포되었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법원은 수사결과 배씨가 보인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도주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하였다.

강요원 지청장은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생계 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창원고용노동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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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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