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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의 홍보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의 홍보물.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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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사고 예방과 사고 때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경남만들기 추진위원회'(준)는 5일 '안전한 우리 동네·일터 만들기'를 위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7월 3일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정한 '산업안전보건의 날'이고, 7월 첫째 주는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이다. 이에 맞춰 추진위가 입장을 낸 것이다.

추진위는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를 언급하였고, '산업안전 대책조차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왔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 인명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대통령의 기념사를 환영하며, 이러한 대통령의 전언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감정노동 보호입법', '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임에도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에 애도하며, 어이없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매뉴얼 마련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 이들은 "대통령이 언급한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와 이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노동절 참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추진위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조례에는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진위는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했다.

추진위에는 경남민중의꿈,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진보연합,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태그:#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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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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