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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목사(자료사진)
 김진홍 목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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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원대의 교회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김진홍 목사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김진홍 목사의 교회자금 횡령 혐의를 수사한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19일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건에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구리두레교회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은 지난해 6월 김 목사가 교회자금 총 23억여 원을 횡령해 사단법인 뉴라이트에 4억2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목사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목사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고문, 한국기독교개혁운동(아래 한기운) 준비위 공동대표,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했다. 이런 활동 때문에 김 목사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서경석 목사(전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등과 함께 '기독교 뉴라이트운동'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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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교회자금 총 23억여 원 횡령해 뉴라이트단체 등 지원?

구리두레교회의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은 지난 해 6월 의정부지검에 김 목사를 고발했다. 김 목사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교회자금 총 약 23억2549만 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었다. 구리두레교회는 김 목사가 지난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담임목사로 활동했던 곳이다.

1970년대 활빈교회를 세워 청계천 빈민선교 활동을 벌였던 김 목사는 지난 1997년 구리두레교회를 세운 뒤 5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을 정도로 교회를 크게 키웠다. 김 목사는 지난 2011년 11월 담임목사에서 물러났고, 은퇴한 직후 동두천 지역에 6만 평의 땅을 사들여 두레수도원과 동두천두레교회 등을 세웠다. 

의정부지검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구리두레교회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은 김 목사가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사단법인 뉴라이트 예금계좌로 약 4억2456만 원을 이체하는 등 교회자금 17억7365만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는 구리두레교회 명의로 두 개의 은행계좌(아래 '외환은행 538계좌'와 '877계좌')를 개설해 뉴라이트 단체 등을 지원해왔다는 의심을 샀다. 

또한 이들은 김 목사가 북한선교와 관련한 교회자금도 횡령했다고 봤다.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구리두레교회의 북한선교 관련계좌에 예치돼 있던 교회자금 약 1억5114만 원과 1억6000만 원이 김 목사와 그의 주변 인사들 계좌로 이체됐다.  

구리두레교회는 지난 2010년 11월 김 목사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약 2억4070만 원을 송금했다. 애초 김 목사가 북한선교를 위해 사용한다고 요청해 송금한 돈인데, 김 목사가 이를 퇴임 이후 활동할 동두천두레교회(두레수도원) 건축자금에다 사용함으로써 교회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김 목사가 횡령했다고 의심받았던 교회자금은 총 23억여 원에 이른다. 23억여 원 가운데 4억2500만 원은 사단법인 뉴라이트, 1억5000만 원은 한기운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김 목사가 '김진홍(뉴라이트)'라는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도 1억1300만 원이 이체됐다. 특히 김 목사가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으로 활동하던 시절 비서였던 황아무개씨에게도 8700만 원이 건너갔다.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김 목사가 지난 2005년 11월 출범시킨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거의 한몸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후원금 예금주가 사단법인 뉴라이트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이명박 정부의 미소금융사업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았다.

한기운은 한성진 목사 등 30, 40대 초반 젊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05년 12월 출범한 기독교 뉴라이트운동단체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0월 뉴라이트단체의 연대기구인 뉴라이트 네트워크를 탈퇴함으로써 기독교 뉴라이트운동과 결별했다.

한기운 쪽은 지난해 9월 <오마이뉴스>에 "공식 출범한 한기운은 김 목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1억5000만 원이 들어온 적도 없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판단①] "외환은행 538계좌는 뉴라이트운동 후원 계좌"

하지만 검찰은 김 목사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목사, 구리두레교회 수석장로와 재정위원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과 총무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거의 일치했고, 검찰도 이들의 일치된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먼저 사단법인 뉴라이트에 지원한 약 4억2456만 원 등 17억7365만여 원의 횡령과 관련, 검찰은 김 목사가 구리두레교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회자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뉴라이트운동을 하기 위해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받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구리두레교회 당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교회 명의 계좌를 개설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모두 취지에 공감해 계좌(외환은행 538계좌)를 개설해주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외환은행 538계좌로 입금된 후원금은 뉴라이트 운동을 위한 자금으로 교회의 자산이 아니어서 당회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회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후원금은 모두 뉴라이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비와 활동비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임헌조 전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등도 검찰조사에서 "김 목사가 초기 뉴라이트운동을 할 때 원활하게 재정을 수급해야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해 후원자들이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라며 "(외환은행 538계좌 등의) 계좌는 뉴라이트운동을 위해 개설한 계좌로 모두 뉴라이트운동을 위해 사용하였고, 두레교회 자금과는 무관하다"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고발인은 계좌가 교회 명의이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가 두레교회에서 입금된 사실을 들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구리두레교회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횡령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목사가 제출한 뉴라이트 후원자 명단이 외환은행 538계좌의 입금자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외환은행 538계좌가 뉴라이트운동의 후원금을 받기 위해 개설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뉴라이트운동을 목적으로 모금한 후원금으로 교회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이 모두 뉴라이트운동에 사용되었다는 김 목사의 주장이 당시 당회에 참석했던 장로와 재정위원장,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 등의 진술과 부합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결론내렸다.

[검찰판단②] "후원금은 북한 고아 돕기, 중국 선교, 새터민 캠프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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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은 김 목사가 북한선교와 관련한 교회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구리두레교회의 북한선교 계좌에 예치돼 있던 교회자금 약 1억5114만 원과 1억6000만 원이 김 목사와 그의 주변 인사들 계좌로 이체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의 주장 외에 입증할 증거가 없고,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10년)도 모두 도과했다"라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검찰조사에서 "국내선교 활동의 범위에는 사회선교활동으로써 사회정의, 인권운동, 통일운동, 청소년지도 등이 포함된다"라며 "(고발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한국기독교개혁운동의 일환으로 국내 선교활동을 위해 사용했고, 자금 지출 당시 지출결의서를 득한 후에 지출했다"라고 진술했다.  

김 목사는 "당시 두레교회 권사인 서아무개의 아들이 이랜드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자 박성수 이랜드 사장이 연락해서 '서아무개의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상할 수는 없고, 복지 차원에서 교회로 돈을 보탤 테니 서 권사에게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고 박성수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아 서아무개에게 이체시켰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은 구리두레교회 명의 은행계좌(아래 '국민은행 811계좌')에서 김 목사 개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약 2억4070만 원이 동두천두레교회(두레수도원) 건축자금으로 쓰였다는 고발인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검찰조사에서 "국민은행 811계좌는 구리두레교회를 설립하기 전인 1987년 중국·북한 선교를 위해 두레선교회를 설립하면서 선교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개설한 것이다"라며 "구리두레교회 자산과는 무관하고, 구리두레교회가 설립되기 전에 개설한 것이어서 당회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김 목사는 "국민은행 811계좌는 형식으로 구리두레교회 명의를 사용했지만 교회 헌금으로 입금된 돈이 아니라 저를 믿고 후원해주는 후원자들이 입금한 돈이어서 재직중에는 그 계좌로 후원받아 선교사업비로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하지만 두레교회 담임목사를 퇴임하는 과정에서 현 담임목사가 그 계좌에 남아 있던 후원금을 제가 선교사업을 위해 개설한 (또다른)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었다"라며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북한 고아돕기 및 중국 선교, 새터민 캠프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그러나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2015년 11월경부터는 재단법인 두레마을 명의로 계좌를 신설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선교를 위임받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도 선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후원금 일부를 청소년 수련 등을 위한 수도권 교회 건축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용도대로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선교관련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이 선교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김 목사가 제출한 후원자 명단이 입금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선교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김 목사의 횡령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목사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추적 결과 상당 부분 중국 등 해외로 송금된 점을 미루어 중국·북한 선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두천두레수도원 건축의 경우 중국·북한 선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수도원 건립 취지와 용도를 감안하면 김 목사가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횡령 혐의를 일축했다.  

김 목사의 뉴라이트운동 수억 원 후원 '사실'로 재확인 

지난 2007년 11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오른쪽)가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1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인사말을 마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오른쪽)가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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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 목사의 교회자금 횡령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긴 했지만, 김 목사가 교회 명의계좌 등으로 후원금을 받아 뉴라이트운동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재확인됐다. 

이미 지난 2007년 구리두레교회가 뉴라이트전국연합에 거액의 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진보성향 시사월간지 월간 <말>이 입수해 보도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후원계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두레교회 명의로 뉴라이트전국연합에 입금된 자금은 3억8000만 원에 이르렀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고발과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된 뉴라이트전국연합 지원 후원금 규모는 지난 2007년에 언론에 보도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후원금 예금주인 사단법인 뉴라이트에 지원된 돈만 해도 약 4억2456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김진홍(뉴라이트)'라는 계좌(1억1300만 원)와 한기운에 지원했다는 돈(1억5000만 원)까지 합치면 뉴라이트운동에 지원한 돈은 총 7억 원에 육박한다.

이와 함께 김 목사는 목회활동을 통해 쌓은 명성을 특정 정치조직('뉴라이트')의 후원금 조달에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태그:#김진홍, #교회자금 횡령 의혹, #의정부지검, #구리두레교회, #뉴라이트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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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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