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26일 오후 6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철회, 전임자 징계 중단,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교육주체결의대회’의 모습.
 지난 26일 오후 6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철회, 전임자 징계 중단,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교육주체결의대회’의 모습.
ⓒ 장호영

관련사진보기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의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하자, 결의대회를 열고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6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전교조 타지부 간부, 조합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외노조 철회, 전임자 징계 중단,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인천교육주체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박홍순(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 등 2명의 노조 전임자를 지난 5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27일 오후 2시 관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강훈 지부장과 박홍순 사무처장은 노조 전임에 따른 휴직을 시교육청에 신청했지만, 시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속 학교에 연차휴가를 내고 전임 활동을 이어갔지만, 이 또한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무단결근 상태다.

노조 전임자는 노조 위원장 등 간부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전임기간은 휴직기간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이지만, 전임은 노조의 권리이기에 전교조 전임자들은 소속 시ㆍ도교육청에 전임에 따른 휴직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 강원ㆍ서울ㆍ경남교육청은 소속 전임자의 휴직을 받아들였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조 전임 불허 방침을 정하고 전임자 휴직 허가 직권 취소 후 이들을 징계하라고 시ㆍ도교육청을 압박해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교육부의 입장은 변화 없이 징계를 계속 강요하고 있고, 이에 편승해 시교육청이 앞장 서서 징계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못된 교육부와 책임전가 식 교육청 덕에 2명의 교사가 희생될 상황에 놓였다"며 "노조전임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헌법 노조라면 당연히 가지는 자주적 권리이고,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 징계는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구속 후 시교육청이 다시 전 나근형 교육감 시절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며 "징계를 강행한다면 시교육청 역시 교육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끝까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교조 인천지부, #전임자 징계, #인천시교육청, #법외노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