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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석현 구청장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공직선거법 상 단체장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장 구청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운전기사를 통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핵심 당원 275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내용은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인천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 구청장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월 말 장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남동경찰서로 배당해 수사를 맡겼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장 구청장은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당협위원장(=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인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장석현, #홍준표, #공직선거법, #남동구청, #19대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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