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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검찰 출석을 놓고 여야가 21일 공방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단체대화방 등에 무려 83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연희 구청장의 혐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은 원내 현안 브링평을 통해 "대선 전인 올해 초부터 수천만 명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대선에 관한 글을 주고받았고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 등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야당 단체장을 기소하는 것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보복이며,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 일부 이견 표시했던 단체장에 대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천만명이 모바일메신저와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대선 정국에서 유독 자유한국당 기초단체장에게만 수사의 칼날 갖다 대는 것은 분명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연희 강남구청장 검찰 출석과 관련해 구청 공무원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구청 관계자는 "21일 검찰에 소환됐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 구청 직원들도 구청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신연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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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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