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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관할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이 국유지를 사용해 물어야 할 과징금 등을 8억 5천만 원 감면해 준 것을 두고 동구의회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관할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이 국유지를 사용해 물어야 할 과징금 등을 8억 5천만 원 감면해 준 것을 두고 동구의회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 울산시청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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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명호 구청장이 결재권자인 울산 동구청이 지역 대기업인 현대미포조선이 물어야 할 8억 5천만 원의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및 사용료를 감면해 준 것을 두고 동구의회 의원들이 "직권남용에 의한 혈세낭비"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최근 울산 동구청 예산의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대미포조선이 부과받은 변상금 중 8억 5천만원을 동구청이 감액해준 것을 발견했다.

동구의회 이생환·홍철호 의원은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해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에 법적대응 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 권명호 동구청장의 현대미포조선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과정에 대해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구주민들이 잘못된 편법행정이 제대로 설수 있도록 지켜보고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업 변상금 등 8억 5천만원 감면, 그 사건의 발단 

사건은 지난 2015년 울산광역시가 울산 5개 구군 기초지자체 종합감사에서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 공장부지내 동구 방어동 1393번지의 국공유지 무단점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변상금을 추징하라"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상급단체인 울산시의 지적에 동구청은 "비록 현대미포조선이 사용하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지만,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공장용지로 사용한다"고 보고, 2015년 1월 현대미포조선에 변상금 추징금액 10억 8천만 원과 2016년 3월 사용료 2억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미포조선은 2016년 4월 12일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를 제기했다. 현대미포조선은 "1994년 현대미포조선은 공장준공 조건으로 방어동 1393번지에 도로를 개설한 후 국토부에 기부채납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기부채납 토지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용지로 변상금을 추징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이유였다.

현대미포조선은 이어 한 달 뒤인 2016년 5월 9일 "2011년부터 해당 토지가 공장용지가 아닌 도로"라는 내용으로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며 동구청에 '개별공시지가 정정신청'을 냈다.

이후 일주일 뒤인 5월 16일 동구청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고 공장용지를 도로로 변경했다. 이에 공시지가가 16만원대는 5만원으로, 22만원대는 6만원 대로 낮춰졌다. 한 달 뒤인 6월, 권명호 동구청장은 이를 바탕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 변상금과 사용료 12억8천만원 중 8억 5천만원을 감액해 4억3천만원만을 추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 달 뒤인 7월, 현대미포조선은 당초 제기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를 취하했고 이로써 현대미포조선의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사건은 일단락됐다.

"동구청의 현대미포조선 변상금 감면 과정에서 이해 안되는 부분 많아"

이에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홍철호 의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울산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미포조선이 5월 9일 공시지가 재산정을 요구하자 일주일 뒤인 16일 동구청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공시지가 재산정 요구를 들어주었다"면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현대미포조선이 요구한 지 1주일 만에 정정이 가능한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구의원들은 또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 조정은 현대미포조선이 그해 4월에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이라면서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행정이 현대미포조선이 요구하는 공시지가 정정을 진행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들은 "울산 동구와 북구는 대규모 공장이 많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 자칫하면 유사한 사건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장 직권으로 감액해준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철호·이생환 의원은 "대기업 특혜 시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사안이다. 동구청장의 권한을 사용한 것은 시비를 일으키는 행동"이라면서 "현대미포조선의 변상금과 사용료 감액분 8억 5천만원은 순수 동구청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울산 동구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146억 정도였고, 이 중 동구청의 순수 가용재원은 10억이 조금 넘었다.

두 의원은 "이번 대기업 변상금 등 감액은 동구청의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동구주민의 혈세를 직권남용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에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의 현대미포조선의 변상금 및 사용료 감액처분은 이 사건의 진행경과만 보더라도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보아진다"면서 "소송 중인 사건에 개입하여 일주일 만에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해 준 것은 동구청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 동구청은 의혹을 부인했다. 동구청은 "이미 2016년 3월 정기적인 부동산 공시지가 검정에서 감정평가사가 현대미포조선 공시지가를 평가한 상태였다. 따라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변상금 감액과정에서는 국토부에 질의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는 등의 답변을 들은 바가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태그:#울산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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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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