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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 테러대책법(일명 공모죄) 통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국회의 테러대책법(일명 공모죄) 통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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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권이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일명 '공모죄 법안'으로 불리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테러대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우익 성향의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권은 날치기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테러대책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도 불린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범행하지 않더라도 마음먹었으면 처벌 가능

이 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은행 강도들이 범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은행 습격을 계획하거나 연습하고, 복면이나 무기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테러대책법안은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 가담하더라도 공모죄로 처벌할 수 있고,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과도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나 시민단체의 항의 시위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권 자민당은 "테러 조직이 세계화되고 있으며, 세계 어디서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급박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특히 도쿄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권 "최악의 날치기" 반발... 전국서 항의 시위 열려

일본 국회의 공모죄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시위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일본 국회의 공모죄 법안 통과에 대한 반대 시위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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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제1야당 민진당은 "국민들은 권력이 자의적으로 범죄를 처벌하고, 마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아베 내각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최악의 날치기"라고 반발했다.

자민당은 국회 법무위원회의 표결을 건너뛰기 위해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중간보고는 법무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진당, 공산당, 자유당, 사민당 등 야당들은 전날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지만, 자민당에 밀려 부결됐고, 이날 본회의에서 "날치기 절대 반대"라는 구회를 외치며 항의했다.

의회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모여 테러대책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수도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일본의 전국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한 시위 참가자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집권당의 자세가 너무 이기적이다"라며 "앞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불안함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일본, #공모죄, #테러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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