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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 후보자 "법조인 15년 하면 검찰총장 가능"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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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검찰청법 규정만 충족하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다는 개방화 원칙을 천명하면서도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켜 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2일 오후 서울 방배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총장을 개방형 직위로 돌려야 한다고 한 말이 유효하냐'는 질문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아마 과거에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는 검찰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너무 경직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검찰 출신이건 비검찰 출신이건 우리 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 갖추고 법률 관련 사무 종사) 15년 하면 검찰총장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열어두고 인사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학자로서의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이어 "지금 시점에선 그 원칙을 살려가며 제가 너무 경직되진 않게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 27조는 ▲ 판사·검사·변호사로 ▲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공기관의 법률 관련 사무 종사자로 ▲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하는 것을 검찰총장 임명자격으로 규정했다.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안 후보자의 발언은 비검찰 출신에 검찰총장직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론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그 원칙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검찰 출신을 총장으로 기용해 얻을 수 있는 실리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 많이 옮겨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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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자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해선 훨씬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다"며 "그 업무엔 굳이 우수한 검사들이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해서 검사만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이 모여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안 후보자는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안 후보자는 "요즘 들어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기준이 많이 옮겨갔다"며 "그런 차원에서 성의있게 새 정부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과거 어느 때보다 유례없이 높은 이 시점에서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돼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각오"라고 밝혔다.


태그:#안경환, #검찰총장, #공수처, #탈검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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