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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용인 지곡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손뼉맞장구를 치며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용인 지곡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손뼉맞장구를 치며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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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산을 파괴한다는 것은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시설이 학교 근방에 들어온다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다. 학교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호텔이나 여관도 못 짓는다. 그런데 유해물질이 있는 시설은 호텔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미래 세대들에게 어른들이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

지난 2015년 7월 22일, 용인 지곡초등학교를 방문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교육감이 왜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요, 어른들이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일까요? 

아이들이 체육 수업 중인 용인 지곡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옆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깊이 22.4m로 잘라내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체육 수업 중인 용인 지곡초등학교 운동장. 바로 옆산에서 나무를 자르고 산을 깊이 22.4m로 잘라내는 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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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던 학교 앞산을 깎고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를 비롯하여 메틸알콜, 아크릴산, 시클로헥산 등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이 추진 중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초등학교 앞산을 깎는 비상식적인 사업은 교육환경을 지켜줘야 할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숲은 일반인들은 건축할 수 없는 보전녹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매입한 A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연구소로 추천받아 보전녹지의 산림전용을 용인시에 신청한 것이지요. 

공익제보로 드러난 설계도 살펴보니...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A사의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그러나 상세설계도엔 폐수 발생 실험장비들로 가득합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A사의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그러나 상세설계도엔 폐수 발생 실험장비들로 가득합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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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사의 건축과 관계된 분이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A사의 상세설계도를 제보한 바 있습니다. 600여 장에 이르는 A사의 설계도를 살펴보면, 부분확대평면도에 공동실험실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 안에 ▲ 콘크리트물성실험실 ▲ 콘크리트실험실1 ▲ 콘크리트실험실2 ▲ 화학실험실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실험실에는 30t(톤)짜리 폐수처리장과 2.3t의 수중양생조를 비롯해, 콘크리트실험실1에는 ▲ 콘크리트 믹서기(5kw) 3대 ▲ 콘크리트 시료절단기 1대 ▲ 콘크리트 연마기 1대, 콘크리트실험실2에는 ▲ 콘크리트 믹서기 (7kw) 1대 ▲ 몰탈혼합기(5kw) 1대 등 폐수가 다량 발생하는 실험장비들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시설로, 콘크리트 실험 과정에 다량의 폐수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됩니다. 그런데 A사는 설계도에 폐수 시설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험관련 폐수발생량은 없으며, 연구시설 내에 폐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없다'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폐수 발생이 없다는 조건부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국회 공익제보로 폐수 시설이 발각되자 A사는 다음과 같이 해명한 바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지곡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착공신고를 해야만 했다. 실시설계를 완성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인 관계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공사비를 산정하는 수준의 개괄적인 수준에서 설계가 완성된 상태다."

그리고 A사는 용인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 30ℓ(리터) 용량의 믹서기 2대와 3ℓ 용량의 몰탈믹서기 1대가 전부라며, 공익제보로 밝혀진 설계도를 부인했습니다.

[거짓 ①] 실시설계를 완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

A사는 건축허가 10개월 전에 설계계약서를 맺었습니다. 1580평인 A사의 연구소보다 더 큰 대형 건축물도 6개월이면 설계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사는 건축허가 10개월 전에 설계계약서를 맺었습니다. 1580평인 A사의 연구소보다 더 큰 대형 건축물도 6개월이면 설계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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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해명은 초등학생도 금방 알 수 있는 유치한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A사는 건축허가일과 착공일 사이의 기간 동안 실시설계를 완성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A사의 설계 계약서와 상세설계도가 거짓말임을 증명합니다.

A사가 B 건축사무소와 설계계약을 맺은 것은 2013년 12월 18일입니다. 건축허가일인 2014년 10월 27일보다 10개월 10일 이전으로, 설계도를 완성하기에 시간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건축 설계 전공인 E 교수에게 확인해보았습니다. A사가 건설하려는 연구소는 건평 1580평에 공사비가 117억 7천만 원인데,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현상설계지침서에 따르면 A사보다 더 큰 건축물도 기본 설계 3개월, 상세설계 3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하1층 콘크리트물성실험실, 콘크리트실험실1, 콘크리트실험실2, 항온항습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실험실에 들어가는 각종 실험장비 LIST를 건축허가 1달 전인 2014년9월22일 접수했다고 설계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콘크리트물성실험실, 콘크리트실험실1, 콘크리트실험실2, 항온항습실로 구분되어 있고, 각 실험실에 들어가는 각종 실험장비 LIST를 건축허가 1달 전인 2014년9월22일 접수했다고 설계도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A사 상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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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착공신고 서류인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A사는 첨부된 설계도가 건축을 위한 상세설계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A사의 착공신고 서류인 건설공사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A사는 첨부된 설계도가 건축을 위한 상세설계도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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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상세설계도의 '지하 1층 전열설비평면도'를 보면 콘크리트 믹서기와 항온항습기 등의 각종 장비 목록을 2014년 9월 22일 접수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또 지하 1층 유도등 평면도 등엔 각종 실험장비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설계도가 완성된 날짜가 건축 허가 이전인 2014년 10월이라고 기록됐습니다.

건축물의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필수서류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A사의 연구소 건물을 시공하는 C건축회사가 A사로부터 설계도를 받아 산업안전공단에 신고한 해당 계획서를 보면, 5쪽과 7쪽에 A사가 부인하는 지하 1층 설계도가 실려 있습니다. 30t의 폐수처리장과 2·3t의 수중양생조, 그리고 각종 믹서기와 항온항습기까지 100% 일치합니다.

[거짓 ②] 공사비 산정 위한 개략적인 설계도에 불과하다?

A사는 개괄적인 수준에서 설계가 완성된 상태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600여 장에 이르는 상세설계도 중 화장실 상세도(A721~723)에는 각층 화장실 크기와 변기 위치와 타일 종류, 휴지걸이, 행거, 핸드 드라이기, 방습거울 위치까지 상세하게 지정돼 있는데 이래도 개괄적인 설계도일까요? 

E 교수에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는 건축 단계별 설계 범위를 규정하는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표'와 A사의 설계도 목록을 비교하면서 '건축비를 뽑기 위한 개괄적인 설계도가 아니라 완성된 실시설계도'라고 강조했습니다. 117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을 지으며 개괄적인 수준의 설계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건축업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③] 30ℓ의 믹서기로 1회 15ℓ 믹서한다?

설계도에 가득한 믹서기와 폐수발생시설이 발각되자, A사는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안을 통해 소용량인 30ℓ 콘크리트믹서기 2대, 1ℓ 몰탈믹서기 1대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설계도에 가득한 믹서기와 폐수발생시설이 발각되자, A사는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안을 통해 소용량인 30ℓ 콘크리트믹서기 2대, 1ℓ 몰탈믹서기 1대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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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사는 실험 과정에서 30ℓ 용량의 콘크리트 믹서기로 1회 15ℓ의 콘크리트를 혼합하게 된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자원통상부(아래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혼화제의 성능 검사 시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60ℓ의 콘크리트를 혼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자부 담당자 역시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60ℓ가 기본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특히 A사가 용인시에 제출한 또 다른 서류를 보면 이 연구소에서 월1·2t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A사가 폐수 발생을 해명하기 위해 용인연구소 운영계획서에 밝힌 '팬믹서기(15ℓ) 월4회, 소형 몰탈믹서기(1ℓ) 월 8회 실험'으로는 총 156.36kg(콘크리트 1ℓ=2.3kg)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할 뿐입니다.

이는 월 2t(2,000kg) 가운데 겨우 7.8%에 불과합니다. 월 2t의 폐콘크리트가 발생하려면 15ℓ 팬믹서기로 50회 이상, 1ℓ 몰탈믹서기로 101회 이상 실험해야 합니다. A사가 폐수시설을 감추기 위해 자료를 심각하게 축소했음을 A사 서류가 증명하는 셈입니다.

용인시 공문 내용입니다. 보전산지와 급격한 경사도와 초등학교 위협 등의 문제로 취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개발  추천해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인시 공문 내용입니다. 보전산지와 급격한 경사도와 초등학교 위협 등의 문제로 취하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또 개발 추천해주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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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산을 깎는 잘못된 사업은 사실 미래부에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A사는 2010년 용인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같은해 6월 8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을 반려하며 해당 지역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전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반고 차이가 과다하며. 급경사지로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산림의 과도한 훼손이 우려된다. 아파트 및 초등학교,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주거 및 학습 환경 저해되는 등 환경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매우 높아 최대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A사는 이후에도 2차례의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미래부를 통해 재시도한 것입니다. 미래부는 초등학교 앞산이고, 용인시로부터 3번이나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업이라면 연구소 추천에 신중했어야 합니다.

미래부가 A사의 연구소를 추천한 근거를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미래부의 추천 근거가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산 파괴, 미래부에도 책임 있다

거짓으로 가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A사 연구소 건축 추천 근거입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A사 연구소 건축 추천 근거입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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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미레부에 제출한 경사도 지도를 분석해보니 경사도를 축소하기 위한 허위 서류였습니다.
 A사가 미레부에 제출한 경사도 지도를 분석해보니 경사도를 축소하기 위한 허위 서류였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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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연구소 쪽에 10m 진입도로가 개설돼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폭 6.8m의 2차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미래부는 지형의 평균 경사도가 17.36도로, 용인시 개발조례 규정인 '17.5도 미만'에 부합하다면서 연구소 설립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 서류를 근거로 잘못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화 가톨릭상지대 교수는 17.36도로 용인시 조례미만이라는 경사도 값이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화 가톨릭상지대 교수는 17.36도로 용인시 조례미만이라는 경사도 값이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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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가톨릭상지대 교수에게 미래부 추천 서류 속 설계도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교수는 A사가 제출한 서류의 지도가 잘못됐으며, 1/1200 수치지형도가 아니라  1/5000 국토지리원 발행 수치지형도로, 21도가 넘는 경사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용인시 개발 조례 미만인 17.36도는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A사가 주민과의 공사금지 가처분소송 당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다양한 경사도 분석 방법에도 17.36도라는 경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부로부터 연구소 추천을 받기 위해 경사도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교실에서 보이는 창박의 숲이 조만간 잘려 나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학교 수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어린 학생들이 입을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나요?
 교실에서 보이는 창박의 숲이 조만간 잘려 나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경우, 학교 수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소음과 분진 피해는 물론 어린 학생들이 입을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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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부는 초등학교와 50m 떨어져 있고 주된 공사지역이 반대쪽이라며 학교 앞산을 깎는 건축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실측 결과, 학교 담장과 공사지역의 거리는 28m에 불과합니다. 공사 시 소음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만큼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미래부 추천 서류에는 2010년에도 추천했으나 기업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아 재추천하는 경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보전녹지와 급경사지와 초등학교 학습권 침해로 반려시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연구소를 추천하며 어린 학생들을 위험으로 몰아간 미래부의 무책임한 공무원들은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A사가 용인 연구소를 공동실험실로 사용하겠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신청서
 A사가 용인 연구소를 공동실험실로 사용하겠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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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국내·외 연구자와의 공동 활용을 통하여 연구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미래부에 연구소 추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공익제보로 밝혀진 설계도 속 실험 장비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실험장비가 부실한 연구소라면 공동실험은 고사하고 정부 규격에 맞는 실험조차 할 수 없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연구소'라 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연구자와의 공동활용이라는 신청목적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연구소 신청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추천 과정에 문제가 많다면 미래부가 연구소 추천을 취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산림파괴'로 경기도·용인시가 고발... 문제 개선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회신한 문서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설계변경과는 아무 상관없고, 산림전용만 해주었다는 미래부의 뻔뻔한 변명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회신한 문서 내용입니다. 자신들은 설계변경과는 아무 상관없고, 산림전용만 해주었다는 미래부의 뻔뻔한 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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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불법행위를 용인시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한 공문입니다.
 A사의 불법행위를 용인시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한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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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부는 '자신들은 산림전용 추천만 했지, 설계변경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전용 과정에서도 A사는 용인시와 경기도로부터 고발될만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A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불이행으로 지난 4월 12일 용인시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됐습니다. 숲을 벌목하더라도 생육상태가 좋은 나무 70그루를 이식하기로 했는데, 단 한 그루도 남김없이 모두 벌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위반으로 경기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A사가 도룡뇽이 산란을 위해 이동하기 전인 2월부터 숲을 벌목해 도룡뇽 서식지인 해당 지역을 파괴한데다가, 경기도 보호종인 삼지구엽초가 서식함을 알면서도 이식 등의 보호조치 없이 숲을 벌거숭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인 지곡초등학교 학생들.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용인 지곡초등학교 학생들.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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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님,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을 추천해준 미래부도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 초등학교 앞 숲을 파괴하며 어린 학생들을 위험으로 몰아가는 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미래부의 연구소 추천 취하는 물론, 용인시 조례 미만이라고 경사도를 허위 기재해 연구소를 추천한 정황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짓 서류로 관련 기관을 기만하는 A사의 잘못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해주십시오. 초등학교 주변에 위험한 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학교안전보건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개발을 위한 합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환경영향평가법도 개선해 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 노력한 50여 명의 학부모와 주민들은 A사로 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수사 받는 고초들 당하고 있으며, 14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처우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도둑질 하는 현장을 보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도둑은 잡지 않고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검찰의 잘못된 행태도 개혁해주십시오.

어른들의 잘못으로 굴착기과 망치소리에 시달릴 용인 지곡초의 어린 학생들을 제발 지켜주십시오.


태그:#문재인 대통령, #이재정 교육감, #지곡초등학교, #용인시,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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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지켜지길 사모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해봅니다. 제 기사를 읽는 모든 님들께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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