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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가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가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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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철회를 촉구했다.

73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는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원오 공동대표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대표, 김민수 전교조 경남지부장, 배병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장, 권기우 법원노조 창원지부장, 여영국 경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하원오 대표는 "세상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라 하며 탄압했다"며 "당연히 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고, 해고자들은 복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거둬내야 한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에다 해고자 복직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명 본부장은 "박근혜정권은 노조 혐오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교사와 공무원들이 노조를 하는 것에 혐오증을 갖고 있었다"며 "노조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적폐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작년 34명의 해고자가 생겼고, 올해도 16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가 해고 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만드는 세상, 이제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라고 했다.
 전교조 지키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라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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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철회,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에는 9명의 해고된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모두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으며 복직을 위해 함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들의 복직을 위해 함께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MBC와 YTN의 노동조합과는 달리 전교조는 부당하게 해고된 9명의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강요는 전교조가 노동조합이기를 포기하라는 강요였습니다. 전교조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법외 노조'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교사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6년 OECD 가입 당시 한국정부는 OECD로부터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을 요구받고, 외무부장관이 이를 확약하는 서한을 보낸 후 OECD에 가입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에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인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원 자격에 해고된 자를 포함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시행령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에는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재강조하면서 기존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법외노조화 이후인 2014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채택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에서는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인정을 촉진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재인정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ILO(국제노동기구)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통해 국가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어내겠다고 공식 공약집을 통해 약속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은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해당 협약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다면, 새정부의 공약은 늦게라도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 부당 행정 행위를 즉각 취소하는 것은 '박근혜정권의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며, 이어서 국제 사회의 권고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헌법 33조 1항에 맞게 교원노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하여 오랜 세월 부당하게 유예되어 온 교사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오랜 적폐' 하나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인해 작년 34명의 해고자가 생겼고, 올해도 16명에 대해 중징계 또는 해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가 해고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노동자를 노동자답게 만드는 세상, 이제 우리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총 73개 단체).


태그:#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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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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